칼럼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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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앤파트너스 작성일2024.12.23 조회350본문
가해학생 조치 이행필수
1~3호는 기한내 완료시
생기부 기재면제 가능
기한초과시 추가징계
불이행시 조치가중
피해자 신고권한 보유
서론 |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부터 가해학생 조치를 받게 된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있으며, 가해학생은 이행기한 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의 이행기한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나아가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가해학생 조치의 이행기한 |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끝나면 1~2주 사이에 그 결과를 집으로 서면 통지받는다. 교육장은 조치결정통보서에 ‘조치결정의 이유’와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통지하여, 학교장으로 하여금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조치의 이행을 촉구한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서 진행한 학교폭력 성공사례]
특히 일부 조치는 조치결정통보서에 ‘이행기한’이 명시된 경우도 있다. 보통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가 그렇다.
이행기한을 넘기면 |
가해학생이 조치결정통보서에 기재된 조치를 이행기한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으면, 2가지 불이익이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⑮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가해학생의 조치 거부ㆍ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5항에 따라 교육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첫째, 기재유보부 조치인 1호, 2호, 3호의 경우 이행기한이 지났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 버린다. 1~3호 조치는 이행만 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지 않는 조치들인데, 이행기간을 도과하여 불이행할 경우 4~9호 조치와 같이 생활기록부에 적히게 되는 것이다.
둘째, 가해학생이 조치결정통보서에 기재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추가 가해학생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피해학생 측의 대응방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⑯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
피해학생과 부모님은 조치결정통보서를 통하여 피해학생 보호 조치 외에도 가해학생이 어떠한 조치를 받았는지 알 수 있다. 이때 가해학생 측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함으로써 가해학생이 징계를 신속히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결론 |
가해학생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다투는 것이 아닌 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징계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단, 가해학생은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전 조치 이행에 대해 전문변호사와 반드시 상의를 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이 조치를 이행하며 사과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고 회복에 전념하되, 만약 가해학생이 조치를 불이행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절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 가해학생이 추가적인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허소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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