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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27
    작성일 2024-12-20
    처분효력 즉시발생불복해도 이행필수긴급피해시 정지가능피해자의견 반드시청취공익침해땐 인용불가   서론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라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절차로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다만 위 불복절차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심판 또는 소송을 시작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통하여 가해학생 조치의 이행(집행)을 일단 정지하는 것이 좋다.    집행정지의 의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집행정지) ①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의 절차, 방법, 예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가해학생이 징계조치에 대하여 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를 한 그 순간부터 그 처분(징계조치)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해, 가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해학생은 일단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가 이행기한이 있을 경우, 이행기한을 도과할 시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치 이행에 대해 신속하고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집행정지의 요건   가해학생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가해학생이 이 징계조치의 이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를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결정이라고 한다.   한편,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폭력에서는 보통, 피해자의 회복, 가해자의 선도 등을 공익으로 본다.    집행정지신청 준비   집행정지는 인용될 확률이 높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집행정지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어서 신청 시 준비할 서류가 많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에 이르기까지 변호사와 함께 최소 2~3주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출석정지나 강제전학과 같은 높은 징계조치 외에도, 이행기한이 있는 기재유보부 조치를 다툴 때는 조치결정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유 드린다.    결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가해학생의 징계조치 이행을 멈추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가해학생 측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만 조치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다만 가해학생이 조치의 이행을 하는 것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인용에서)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허소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26
    작성일 2024-12-18
    만10세이상 처분대상14세미만은 촉법소년형사처벌은 불가하나10단계 보호처분 실시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피해자 적극대응 필요  서론 최근 몇 년 사이에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한다’, ‘소년범도 성인과 같이 법 적용해서 처벌하자’는 여론이 거세다. 형사전문변호사로 사건을 진행해보면, 실제로 심각한 소년범죄 사건도 꽤 많다.   한편 학교폭력과 소년사건의 피해자들은, 상대방이 촉법소년일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처벌의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궁금해한다. 이에 촉법소년의 범위와 촉법소년이 받는 처벌에 대해 알아본다.      촉법소년의 나이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으로, 그 적용 대상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까지는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까지는 범죄소년이다.   촉법소년이나 범죄소년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수사기관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형사처벌은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부터 가능하고,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다.    보호처분의 종류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보호소년에게 내린다. 해당 처분은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호소년은 2호 수강명령과 4호 단기 보호관찰을 함께 처분받을 수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장 어린 만 10세의 보호소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처분은 9호 단기 소년원 송치이다. 10호는 만 12세 이상일 경우 2년의 기간 동안 가능하다.    학교폭력과 소년보호처분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학생은, 교육장으로부터 가해학생 조치(징계)를 받은 것 외에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이 성범죄인 경우 학교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여 수사가 개시되고, 그 외의 학교폭력은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거나 피해학생 측에서 고소를 하여 조사가 시작된다.   교육기관의 가해학생 처분과 별개로, 가해학생은 보호소년으로서 경찰조사와 소년보호재판(또는 일반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보호소년의 나이가 만 10세가 넘는다면 (비록 형사처벌을 아니더라도), 이 보호소년은 재판 결과에 따라 심한 경우, 소년원 송치의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결론   가해학생이 촉법소년일 때, 피해자 측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알고 고소와 같은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가해학생이 만 10세가 넘는다면, 가해학생 징계는 물론이고, 소년보호처분도 받을 수 있다.따라서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교육기관의 징계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수사기관의 개입과 보호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고‧고소와 같은 절차를 통해 피해자로서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허소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25
    작성일 2024-12-12
    학폭신고 다양한 방식서면신고가 가장 효과적등기우편으로 접수권장육하원칙 맞춰 작성필수구체적 사실관계 포함복잡사건은 전문가도움  서론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피해가 발생하면 학교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학교는 학교폭력처리 절차에 따라 사안을 해결하지만,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닌 중립적 입장을 지켜야 한다.   학폭 피해 직후, 피해학생과 부모님은 가장 기초적인 ‘신고’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교폭력 피해 신고의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고, 학교폭력신고서 작성 및 제출의 필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 방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7. 4. 18., 2019. 8. 20., 2020. 12. 22., 2021. 3. 23., 2023. 10. 24.>학교폭력을 직접 당한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학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때 ‘학교’란 학교에 재직 중인 누구에게 하더라도 무관하다. 피해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담임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위(wee)클래스 상담교사에게 신고하거나 도움을 청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자의 경우 학교에 직접 방문하거나, 담임교사에게 전화하거나, 생활안전지도교사에게 전자우편을 발송하기도 한다. 요즘은 학생과 보호자 모두 담당선생님에게 SNS 메신저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우도 많다.   기타 방법으로 경찰서(112)에 신고를 하거나, 학교폭력신고센터 또는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학교 익명 또는 비밀 게시판에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 사실이 드러난 사건도 있다.    학교폭력신고서의 필요성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방법은 위와 같이 다양하지만, 학폭전문변호사로서는 ‘학교폭력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며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을 추천한다. 가장 정확하고 깔끔한 신고방법이기 때문이다.   구두로 신고를 할 경우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거나 빠뜨리는 경우가 있고, 전자우편이나 메신저와 같은 수단은 피해학생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보호자들을 통하여 실제 그런 사건들을 들은 경험이 있다).    학교폭력신고서 작성방법     학교폭력신고서 작성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사실 서류의 제목 자체도 꼭 ‘신고서’라고 할 필요는 없다. 학생확인서, 피해 사실 진술서, 의견서 등 어떠한 제목이라도 무방하다.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육하원칙에 맞춰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넣어준다면 큰 문제가 없다.[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의 예시 ]   A가 2024. 12. 20. 00중학교 운동장에서 하굣길에 B의 가방을 빼앗고 B의 목덜미를 잡아서 넘어뜨렸다. 이로 인해 B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다만, 가해학생의 수가 2명 이상일 경우, 가해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된 경우, 가해행위의 행태가 다양할 경우, 전치 2주 이상의 상해가 있을 경우, 피해학생이 맞폭을 당한 경우,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사안인 경우, 담당교사 등의 학폭 처리 절차가 미흡할 경우, 유리한 증거가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이후 사안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결론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되도록 ‘학교폭력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학폭 당한 기억을 여러 번 떠올리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제대로 작성한 신고서는, 교육청 심의 단계까지 큰 힘을 발휘한다. 신고서의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학교, 전담조사관은 사안 조사에 집중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신고서’를 준비하여 억울함 없이 사안을 해결하길 바란다.허소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24
    작성일 2024-12-06
    피해학생 보호조치 규정접촉과 보복행위 금지사건인지시 즉각분리가해자분리 7일이내추가피해 차단 중요신속한 보호요청 필요   서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 전담기구가 열린다. 해당 사안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진행한다.   문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대로 사안을 해결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기관은 학교폭력대책 심의가 진행되기 전까지 일단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분리조치와 접촉 등 금지조치를 한다.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7. 4. 18., 2019. 8. 20., 2020. 12. 22., 2021. 3. 23., 2023. 10. 24.> 학교 교장은 피해학생 소속학교에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을 보고 받아 알게 된 날, 지체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 이는 가해자를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피해학생이 분리를 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는다면, 학교는 분리 대상, 기간, 공간 등 분리방법을 결정하여, 최대 7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서 가해자를 분리한다. 분리 기간에는 초일이 산입되며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분리 기간에 포함되더라도 이를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한편, 가해자가 이미 피해학생과 분리된 경우라면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다른 학교에 소속된 경우, 가해학생이 교외체험학습으로 등교하지 않는 경우 등은 이미 가해자가 분리된 상태이므로 별도의 분리조치를 하지 않는다.      가해학생의 피해학생 등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바로 가해학생으로 하여금 피해학생(신고‧고발 학생 포함)에게 접촉, 협박, 보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내려야 한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 동법 동조 제4항에 근거한다.   앞서 살펴본 ‘분리조치’는 그 기간이 단 7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혹여나 가해자가 피해학생에게 해코지를 할까 두려워한다. 이른바 ‘접촉금지’조치로서 신고‧고발한 학생을 포함한 피해학생에게 추가로 발생할 학교폭력을 방지할 수 있다.    결론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을 당하여 신고하더라도 마냥 속이 편하지는 않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학폭신고에 대한 보복을 하기도 하고, 학폭신고를 취하하라고 협박하는 일도 생각보다 많다. 특히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 같은 반에 재학 중일 경우, 그 두려움은 더 크다.   게다가 가해학생은 친구들에게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따돌림을 조장하는 등 교묘하게 피해학생을 더 괴롭히기도 한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분리조치와 접촉금지조치를 잘 활용하되,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허소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23
    작성일 2024-12-05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급증10대가 제작유포 80%차지SNS통해 빠른 확산위험즉시 고소장 접수필수저장매체 압수수색 요청합의시 조건구체화 중요   서론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인공 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 딥페이크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나, 이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10대 청소년들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다.   딥페이크의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인지하였을 때는, 피해자의 신상이나 얼굴이 적나라하게 공개된 성 착취물이 이미 사방 곳곳으로 퍼져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서 진행한 딥페이크의 실제 사건을 통해 피해자로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의 실태   요즘 10대들은, 과거와 비교하여 이미지 합성 기술과 서비스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범의 80%가 10대 청소년이고, 그중에서 10~20% 정도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다.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범죄는 놀이나 장난처럼 번지고 있고, 특히 또래 집단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하여 아주 빠른 속도로 해당 사진‧영상을 공유한다. 피해학생과 가족들은 뒤늦게 사진과 영상이 퍼진 것을 알게 되어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거나 극단적인 시도를 하기도 한다.    압수‧수색 및 삭제 요청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범죄사실을 인지한 순간 경찰서에 고소부터 해야 한다. 통상 고소‧고발의 목적은 피의자(가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조사와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범죄에서는, 무엇보다 사진‧영상의 유포를 막기 위함이다.   학교는 학생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피해학생이 별도로 고소하지 않아도 해당 사건이 경찰로 접수된다. 하지만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해당 영상 등이 모두 삭제되고, 유포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수사기관에 제대로 작성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가해자들의 휴대전화, 태블릿, PC, 클라우드 등 저장매체 일체를 압수해서 수색해달라고 반드시 요청해야 한다.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 진행   일반적으로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가해자를 용서하거나 가해자 측과 합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합의가 아닌 민사 소송(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을 통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고자 한다. 물론 소를 제기하여 금전적으로 위자 받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깔끔한 방법일 때도 있다.   다만 때로는 피해자 측이 가해자 측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돈’이 전부가 아닐 때가 있다. 수백 건의 비슷한 사건을 진행한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피해학생과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가해학생의 ‘전학’ 또는 ‘이사’다.   하지만 민사 소송의 판결문으로는 피고(가해학생)의 ‘지역이동’ 같은 사항은 집행할 수가 없다. 금전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가해자 측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에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변호사는 ‘합의’라는 과정을 통해 의뢰인(피해자 측)이 원하는 것에 도달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한다.    결론   학교폭력 중 폭행, 상해, 금품 갈취, 따돌림 등도 상당히 심각한 범죄이지만, 특히 성범죄는 피해학생이 입는 정신적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또한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영상물 제작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의 경우,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진다.   피해자 측은 언젠가 누군가 또 내 영상을 볼 것 같다는 두려움에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학생과 가족들은, 피해학생의 치료와 회복에 힘쓰되, 본론에서 말한 최소한의 2가지 대응은 순차적으로 반드시 진행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더 보호받고 학교, 수사기관 등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현실은 안타깝게도 피해 학생과 보호자는 스스로 대처방법을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 학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디 적시를 놓치지 말고, 확실한 대응으로 사건을 차분히 해결하길 바란다.허소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22
    작성일 2024-11-29
    학폭처분 불복절차 존재피해·가해 측 모두 신청가능처분받고 90일이내 제기기간경과시 각하처리심판기각땐 소송가능증거입증 철저준비 필요  서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른바, ‘학폭위’)는 해당 사안의 심리를 끝내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받을 각 조치를 결정한다. 그리고 관할교육지원청교육장은 학폭위 결정에 따라 피해학생, 가해학생 그리고 때론 보호자들에게까지 그 조치를 처분한다.학생과 보호자는 위 처분에 대해 불복한다면, 그 방법 중 하나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누가, 어떤 내용을, 언제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면 그다음 단계는 무엇인지까지 자세히 설명한다.  처분에 대한 이의방법, ‘행정심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먼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피해학생이 받은 조치에 대해 다툴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학생이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로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을 처분받았다.하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럴 경우, 피해자 측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3호(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처분을 추가로 내려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또한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다. 예를 들어 가해학생이 가해학생 징계조치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사회봉사 10시간’을 처분 받았다(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받은 처분은 별개로 한다).피해학생 측에서 생각하기에,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가 가해행위에 비하여 낮다고 느끼면, 그 징계조치의 수위를 올려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받은 징계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통상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가해학생으로 인정이 된 경우와 가해학생이 받은 처벌이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엄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 기간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무조건 ‘제소기간’이다. 행정심판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쉽게 말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조치결정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다는 것이다.위 기간이 지나고 나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바로 각하된다. 각하(재결)란, 심판청구의 요건을 심리해보니 그 결과 청구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적법하지 않은 청구이므로 본안심리 자체를 거부하는 판단을 말한다. 그러므로 행정심판에서의 불복기간을 반드시 지켜서 추후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한다.  ‘행정심판’에서 실패했을 땐,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제기한다고 해서, 청구한 내용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행정심판에서 청구가 기각(=청구인이 신청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육지원청교육장이 내린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판단)된다면, 그다음 단계로 ‘행정소송’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행정심판은 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행정심판과 비교하였을 때, 행정소송이 더 무겁고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학폭전문변호사의 소견으로는, 행정소송을 할 경우 구체적인 법리를 근거로 다툴 수 있어서 행정심판보다 대체로 그 결과가 합리적이다.   결론 피해학생 측, 가해학생 측 할 것 없이 누구나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납득하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절차적으로, 실체적으로 하자가 있는 처분이 있고 해당 처분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다만, 원래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 만큼 학폭위를 준비할 때보다 훨씬 세부적이고 확실한 내용으로 행정심판(또는 행정소송)을 청구(제기)해야 한다. 기존 처분의 문제점에 대해 학폭전문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행정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허소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21
    작성일 2024-11-22
    경찰조사전 고소장 확보사실관계 정리후 진술준비형사조정제도 적극활용피해자 측과 합의시도재판시 의견서 사전제출단계별 적절대응이 중요 서론청소년 시기에는 여러 방면에서 성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는 시기다. 다만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끝나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그 욕구가 표출되었을 때는 사건 사고에 휘말린다.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리다는 이유로 더 이상 면피할 순 없고, 사건 직후부터 일관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성범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는 소년과 보호자에게 현명한 대응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한다. 1. 경찰 조사성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3가지를 먼저 해야 한다.  첫째,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법으로 받아본다.  둘째, 고소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셋째, 예상 질문과 답변을 최소 한 번 정도 연습한다.적어도 위 과정은 완료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무턱대고 수사관의 질문에 대답할 경우, 불리한 자료(피의자신문조서)만 생성될 뿐이다. 경찰 조사는 나(또는 내 자녀)의 잘못에 대해 수사를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에 대해 다투거나 변명할 수 있는 일종의 기회인 것이다. 2. 형사조정 신청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일부 또는 전부 인정할 경우, 경찰 조사가 끝난 이후 바로 담당 검사에게 형사 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형사조정제도는 형사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피의자 및 범죄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그 합의점을 제안, 설득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조정하는 제도다.피의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위 제도를 이용해서 피해자 측에 사죄하고 합의에도 이를 수 있다. 그리고 합의(조정)가 이뤄질 경우, 담당 검사는 이를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하여 사건에 대한 보다 ‘가벼운’ 처분을 한다. 3. 재판과 변호사건이 위 1, 2.번의 수사단계(경찰, 검찰)에서 종결되지 않고, 재판까지 가게 되었다면 이때는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 사선변호사가 없다면 국선변호사가 배정된다.미성년자인 피의자는 담당 검사가 사건을 송치 또는 기소할 경우, 소년보호재판 또는 일반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심리기일이나 공판기일이 확정되면, 반드시 사전에 의견서를 비롯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사건마다, 소년마다 필요한 법리와 양형자료가 다르니 미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특히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결정이 난 이후 그 결과를 뒤집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안내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결론소년들의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사건의 내용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각 단계마다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경찰조사를 망쳐버린다던가, 형사조정제도를 알지 못하여 합의의 기회를 잃는다던가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지는 것이 마땅하나, 행위에 비해 과중한 벌로 이후에 방법 없이 후회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허소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20
    작성일 2024-11-21
    소년재판중 위탁기관전국 7개도시 설치운영입소기간 2주부터 9주신상조사와 환경파악심리검사와 행동관찰처분의견 법원에 제출  서론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재판의 종국결정 전에, 쉽게 말해 소년재판 진행 중에 해당 보호소년을 위탁하는 곳이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보호소년을 강제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호송 및 입소(입원) 시킨다.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해 사전 정보가 없는 보호자들은,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자녀가 끌려가게 된 상황을 직면하면 상당히 놀라고 두려워한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입소 기간부터 그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 그리고 대처방법을 알고 대응하시길 권유드린다. 입소기간과 장소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게 되면,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9주까지 머물게 되는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통상 한 달 정도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소년분류심사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제주에 위치하나, 심사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소년원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입소 장소가 소년원(위탁 대행)이라고 소년원 송치의 보호처분이 결정된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분류심사과정소년분류심사원은, 아래와 같이 위탁된 소년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 및 의견제시를 한다. 1. 신상조사와 환경조사보호소년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교우관계 등을 알아보고 과거 비행 경험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위탁소년의 가정, 학교, 사회환경 등 개인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까지 전체적으로 살핀다. 2. 심리검사와 신체검사지능검사, 적성검사, 성격검사를 비롯하여 질병의 유무와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보호소년을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보호한다. 3. 행동관찰과 상담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관은 입소 후 보호소년의 생활, 위 2.의 각종 검사 결과, 행동 특징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성격, 진로 및 가정환경 등을 상담한다. 4. 처분의견제시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보호자 상담을 통해 가족 간의 심리관계 및 보호자 훈육태도를 파악한다. 이후 분류심사회의가 열리고, 분류심사서를 작성하여 해당 보호소년이 받게 될 보호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입소시 대처방법모든 보호소년들을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 결정이 나면, 이 사건의 비행사실이 인정되고 게다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는 신속하게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재판일 전 소년분류심사원에 머무는 기간 동안, 보호소년은 보호소년대로, 보호자는 보호자대로 준비할 것이 많다. 특히 처음 심사원에 입소하게 되는 경우, 보호소년은 그곳에서의 생활부터 시작해서 조사 대응까지 변호사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야 한다.한편 보호자는 외부에서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재판 전 의견서를 꼭 제출하도록 한다. 소년재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일 종결하기 때문에, 사건을 다투거나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더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결론우리가 몸이 이상 증상을 느꼈을 때라도 바로 병원을 가면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대체로 이러한 경우 치료 가능성이 높고 예후가 좋다. 반면 문제를 직면하였음에도 처치를 미루면 곪고 썩어서 경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소년보호사건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수사기관에서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부터 되도록 형사 전문 변호사와 같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한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허소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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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사와 이용자는 본 사이트 이용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본다.


<부칙>

본 약관은 2017년 07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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