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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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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의뢰인을 변호하겠습니다

칼럼/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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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06-12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허소현입니다.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중 갑자기 학교에서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학교폭력 사안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는 부모님들을 보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까지 가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굳이 심의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학교장 자체해결을 통해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요. 본 칼럼에서는 자체해결이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사안을 마무리 짓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1. 학교장 자체해결이란 무엇일까? 학교폭력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면 가해학생의 처분 및 선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자체해결로 종결될 수 있는 사안이 분명 존재합니다. 관계 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를 보면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가해학생 부모님이 피하고 싶어 하는 학폭위까지 가지 않고 사안을 마무리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학교장 자체해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 사안처리 흐름도 2. 자체해결을 위한 성립 요건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하기 위해선 몇 가지 요건에 부합해야 하는데,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이전 가해학생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을 선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일련의 행위가 다시금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가해학생 보호자 역시 그릇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선행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자체해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위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함과 동시에 경미한 사안이어야 하며, 피해학생 측의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치 않는다는 확인서면이 필요합니다.만약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거나, 모두 충족한다고 해도 폭력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자체해결을 통해 사안을 마무리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3. 세부적인 사실관계 검토 학교장 자체해결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세부적인 사실관계 검토를 통해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자체해결을 통해 사안을 마무리 짓는 것이 최고의 상황이겠지만, 피해자는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강력한 처벌을 원해 학폭위를 요청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또한, 사안에 따라 합의서나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피해학생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합니다.✔ 학폭처분 억울함을 남기지 않으려면? 사안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고, 가해학생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겠지만, 무조건 강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사소한 갈등으로 벌어진 틈을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채운다면 이전보다 돈독한 관계로 발전하는 등 전화위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원만하게 해결해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은데요.여러분의 자녀가 억울한 처분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 11
    작성일 2024-06-11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허소현입니다. 현시점 미성년자도박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자녀를 둔 부모님 입장에선 우리 아이가 소년범죄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받아야 한다면 엄청난 충격과 절망감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청소년 도박은 빠른 발견과 대처가 중요도박은 단순한 오락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기, 협박, 갈취와 같은 학교폭력 가해 행위와도 깊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고 예방책을 마련해야 합니다.그럼, 지금부터 미성년자도박과 학교폭력의 연관성은 무엇이며 범죄 사실에 연루되어 자녀가 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1. 미성년자도박의 위험성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이제 청소년들도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실제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중 상당수가 도박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아이템을 거래하거나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도박에 쉽게 빠질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하겠지만, 심각한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시되고 있습니다.도박에 빠지면 성적 저하, 정신 건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심리적인 요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온라인 도박은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심각하다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중독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선생님과 학부모 모두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2. 학교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각종 매체를 통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온라인 도박이 유행한다는 사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예년과 비교했을 때 청소년 도박 사범의 수는 두 배 이상 급증했고, 도박과 관련된 학교폭력 가해행위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특히, 도박에 베팅할 금전을 마련하거나 탕진한 돈을 메꾸기 위해 또래 친구나 후배를 대상으로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는 단순한 금전적인 갈취를 넘어 심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3. 간과해선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관련 사건을 접해보면 가해학생 1명당 다수의 피해가 존재하는 것은 물론 같은 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SNS 광고 채널을 통해 접촉한 피해학생도 상당수인 경우가 많습니다.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가해학생 보호자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합의를 진행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만약 자신의 SNS를 통해 도박 광고를 하거나 추천인 코드를 통해 수수료까지 받았다면 학교폭력 심의 이외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조사 과정에서 신분증 위조 등의 추가 범행도 많이 발각되고 있어 초범이라고 해도 절대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온라인 도박 불법사이트는 보이스피싱과 유사하게 총책이나 지시자는 해외에 있거나 잘 잡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에 범죄에 가담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아도 가해학생이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4. 처벌 규정은?도박에 대한 처벌은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를 비롯한 누구라도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246조에 따라 도박(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범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또한, 단순 참여가 아닌 온라인 도박장을 직접 개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247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라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미성년자도박에 가담했을 시에는 내가 받은 돈이나 피해 금액이 적어도 학교폭력 심의로 종결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담 정도에 따라 구속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형사처벌 대응은?사치품을 구입하는 횟수가 증가했거나, 익명의 사람들과 텔레그램이나 오픈 채팅을 통해 대화하는 빈도가 많아졌다면 자녀를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피셔서 혹시 모를 위험한 상황에 연루되지 않도록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이미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때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것과 피해자가 있을 시에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처벌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습니다.​단, 미성년자도박은 죄질이 무거운 만큼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한순간의 잘못된 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면 자녀의 삶이나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를 원치 않는다면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 10
    작성일 2024-06-11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9월 20일 청담 리베라호텔에서 개최될 ‘2023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1위’ 인증식에서 서비스 (법률서비스) 부문 1위를 수상할 예정이다.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실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모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로펌으로, 전국 원펌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어느 지점에서 사건을 의뢰해도 전 지점 변호사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퀄리티 차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사건을 맡으면 담당 변호사 뿐만 아니라 경찰·검찰 수사관 출신 실무진, 디지털포렌식 센터, 분야별 법률사무원이 함께 사건 담당 TF팀을 구성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있다. 또한 매주 함께 최신 판례를 검토하며 의뢰인 맞춤 전략을 연구한다.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2년 연속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1위’를 수상하게 돼 영광이다”라며 “전문변호사가 책임지고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 전략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했던 점이 고객들의 만족을 이끌어낸 것 같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고객 중심으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전했다.기사원문 :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5178 
  • 9
    작성일 2023-05-24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학교폭력전담센터>최근 학교폭력과 관련한 기사들이 많이 보도되고 관련 콘텐츠들도 많이 등장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대학교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입시에 반영하여 학교폭력 근절에 함께하겠다는 태도를 내보였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저희 법무법인에도 학폭생기부와 관련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에 관한 정보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의 영향력, 삭제처리 가능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①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성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육체적인 폭력이 있어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협박, 명예훼손 및 모욕,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등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학교 밖에서 일어난 학원폭력 등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방학 중에 발생했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여러 명이 다른 여러 명을, 혹은 한 명이 다른 여러 명을 괴롭히는 행위도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즉, 학교폭력은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이라고 정해져 있다기보다, 유형과 장소 그리고 시간에 상관없이 학생의 신분으로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② 학교폭력 신고 및 절차는?   학교폭력은 피해학생뿐 아니라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도 신고할 수가 있는데, 학교폭력 현장을 목격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게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업무담당자는 학교폭력을 접수하여 그 사안을 조사하게 됩니다.   ​만약 그 사안이 가볍다고 판단된다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게 되지만, 일정 사안 이상이라면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넘어가 다루어지게 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게 내릴 처분과 조치를 각각 의결하여 내리게 되고, 학교장과 관련 학생들에게 해당 조치결정을 통보해줍니다. 학폭위의 처분 내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학교폭력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③ 학교폭력 처분이 기재되는 경우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사안이 이관되어 조치/처분이 내려진다면, 가해학생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제1호에서 제9호의 조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조치사항 생활기록부 기록 영역삭제 시기  제1호 (서면사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졸업과 동시- 학업중단자는 학적 유지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점 제2호 (보복행위 금지) 제3호 (교내봉사) 제7호 (학급교체) 제4호 (사회봉사) 출결상황, 특기사항-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전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 학업중단자는 학적 유지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점 2년 후  제5호 (특별교육) 제6호 (출석정지) 제8호 (전학)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 제9호 (퇴학)- 삭제 대상 아님모든 학교폭력 징계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지만 1호, 2호, 3호, 7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기록이 유보됩니다.  하지만 가해학생이 조치 처분을 불이행하거나 3년 이내에 같은 학교폭력 징계를 받는 경우, 그 때는 위와 같은 조치사항도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또한 조치사항에 따라서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영역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출결상황 및 특기사항/인적·학적사항 및 특기사항으로 달라집니다.   ⓸ 생기부 삭제, 가능할까요?   < 생기부기록 예시 >하지만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고 하여, 해당 기록이 평생의 꼬리표로 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 1호와 2호, 3호, 7호는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삭제되고, 학업을 중단한 자는 학적을 유지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 시점에 기록이 삭제됩니다.   ​✔ 4호, 5호, 6호, 8호 조치는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가 되는데, 위의 조치와 마찬가지로 학업중단자는 학적을 유지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점으로부터 2년 후에 기록이 삭제됩니다.   ​그러나, 가해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다른 사안으로 인해 조치를 받은 적도 없다면, 졸업 전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합니다.   ​단, 졸업일로부터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전담기구의 삭제 심의가 불가하기 때문에 졸업하더라도 삭제가 불가합니다.   ​가장 무거운 처분인 9호 퇴학 처분은, 학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기에 삭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허나, 9호 처분인 퇴학은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중학교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고등학생에게만 적용되는 처분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학생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어 생활기록부에 징계 사실이 기재가 된다면, 이는 향후 고등학교나 대학교 입시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피해학생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경우, 응당한 처분을 받아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너무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어 부당한 경우라고 생각이 든다면, 학폭행정심판/학폭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준비가 까다로울 뿐더러,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하는 긴 싸움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8
    작성일 2023-05-24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지난 20일 청담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1위' 인증식에서 '법률서비스' 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2022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1위'는 한국프리미엄브랜드진흥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 고객만족브랜드협회와 데일리경제, 시사타임이 공동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각 분야별 소비자 선호 1위 브랜드에 수여되는 상이다.김앤파트너스는 전국 원펌시스템이 구축된 네트워크 로펌이다. 또한 각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변호사가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이번 2022년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1위에서 법률서비스 부분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다"며, "그동안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등의 체계적이고 즉각적인 피드백 제공을 통해 고객 만족과 신뢰를 얻어 수상하게 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어 "앞으로도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원문 : http://www.kbsm.net/news/view.php?idx=36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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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3-05-24
     지방에 본사를 둔 로펌들이 서울에 지사를 내며 '역진출'하고 있다. 서울과 지방 도시에 모두 사무소를 가진 로펌 대부분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지방 도시에 지사를 내는 '서울→지방' 모델인 것과 반대로, 역진출 로펌들은 설립 지역에 특화된 전문 분야를 토대로 성장한 뒤 서울에 지사를 내고 종합 로펌으로 성장해나가고 있다. 법무법인 삼양·든든더킴로펌·김앤파트너스 등특수분야 전문로펌으로 출발다양한 분야에 두각◇ '지방→서울' 역진출 배경은 = 지방을 거점으로 성장한 뒤 서울에도 분사무소를 내고 영업 중인 로펌으로는 부산에서 시작한 법무법인 삼양(대표변호사 유기준)과 법무법인 든든(대표변호사 황준선), 경남 창원에서 출발한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과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대표변호사 김민수) 등이 있다.이 가운데 삼양은 해상법 전문 로펌에서 시작해 종합로펌으로 성장한 대표 케이스다. 1999년 '삼양종합법률사무소'로 개소한 삼양은 이듬해 법무법인으로 조직개편 후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상 운송·무역·보험 등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이며 입지를 다져왔다.지난해 4월에는 설립 20여 년 만에 서울에 분사무소를 내고 국내외 기업,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기관 등에 대한 자문과 송무 등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 사무소 개소 후 조상철(53·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고검장과 임종헌(63·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거물급 인사를 잇달아 영입하고 변호사 숫자를 늘리는 등 확장하고 있다.유기준(63·15기) 삼양 대표변호사는 "삼양의 주요 고객인 해양·수산 기업들이 점차 다른 산업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 삼양도 이를 보조하기 위해 업무 영역을 다각화하고 있다"며 "국가 산업·금융·행정의 중심지인 서울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여 종합로펌으로 뻗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2017년 창원에서 시작한 더킴로펌은 경남 지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한 케이스다. 특히 국제 거래 업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며 강소로펌이 됐다. 2018년 초 서울 사무소를 열고 공정거래 분야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며 기업 법무 전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김형석(47·38기) 더킴로펌 대표변호사는 "일부 지방에서 시작한 로펌들이 서울에 지사를 낸 뒤 본사무소까지 서울로 옮기고 지역 색깔을 지우려 한다. 하지만 더킴로펌은 서울에서 성과를 낸 뒤에도 계속 창원에 본사무소를 두고 지역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잘하는 사람이 서울에서 잘하는 사람을 이기는 일이 반복돼야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며 "지방 로펌에 대한 인식을 바꿔보고 싶다"고 말했다.부산·서울 등 연결‘네트워크 로펌’ 확산 야기 우려도◇ 네트워크 로펌식 확장도 = 서울에 분사무소를 개소하는 지방 거점 로펌 중에는 '네트워크 로펌'도 있다. 부산, 경남, 대구, 서울 등 거점 도시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운영 중인 김앤파트너스가 대표적이다. 네트워크 로펌은 하나의 법무법인을 표방하면서 전국 주요 거점 지역에 분사무소를 내고 유기적인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로펌을 말한다. 분사무소에 어쏘변호사들을 파견해 소송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로펌의 업무수행 방식 때문에 기존의 지방 변호사들의 일거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 지방 네트워크 로펌의 서울 진출이 네트워크 로펌 모델의 확산을 야기한다고 우려하는 이유다.또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 등이 몰려있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지역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몇몇 지방 로펌이 서울에 진출해 성장한다고 해도 지방 변호사 업계 불황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다.한 지방 변호사는 "각 지방 변호사 업계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 인구 유입 등 외부 환경에 절대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방 법조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 거점 로펌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국가 전체의 경제력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사원문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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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3-05-24
     <김민수 대표변호사>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의 일을 부모님께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던 와중 버티다 못한 학생이 부모님께 자신의 피해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면 부모님들은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만약 괜찮은 줄만 알던 내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었다면, 드라마에서 나오던 얘기가 바로 우리의 얘기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아이의 학교폭력의 징후와 대처법, 학교폭력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차①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징후는?② 학교폭력, 알게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③ 학교폭력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①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징후는?   ​사춘기 아이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님과 일상을 공유하지 않기에 그 실상을 알기는 참 힘듭니다.   이에 학교폭력 피해를 당해도 부끄러움 또는 2차 가해의 우려로 말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피해 사실을 부모님 앞에서 낱낱히 말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침묵이 지속된다면 학교폭력 피해는 더욱 심해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이가 영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모가 먼저, 내 아이가 혹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적극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아이들의 공통 증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교등교를 거부하거나 전학을 요구함▶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이 사라짐▶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성적이 하락함▶ 전화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전화를 받고 갑자기 외출하는 경우가 증가함▶ 식욕이 사라지고 밥을 잘 먹지 않음② 학교폭력 피해, 알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일단 학교폭력의 징후가 파악되면 아이의 마음의 안정이 중요하므로 자녀가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받지 않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가능한 빨리 담임교사와 교육기관에 알립니다. 교사나 기관은 학폭심의위원회에 학교폭력을 신고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면 법적으로 경찰 동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피해가 접수되면 학폭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양측의 진술을 듣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심의위원회가 별도의 조사를 거치게 되고 필요하다면 양측의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의를 마친 후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징계조치는 서면사과, 사회봉사, 학급교체, 퇴학 등 9가지 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③ 학교폭력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물론, 학교폭력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닌 개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것은 사후조치입니다. 가해자의 전학 또는 퇴학조치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성인이 되어서도 낫지 않아, 그 트라우마에 계속해서 시달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발생 후 최대한 빨리 그 시기에 제대로 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입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피해자가 올바른 후속조치를 받을 수 있고, 그로인한 당사자와 가족분들의 억울함이 해소될 것입니다.   특히 서두에 말씀드렸듯, 아이들은 아직 자라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바로 이때 학폭전담변호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학폭전담변호사는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부모님 대신 피해학생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피해학생이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와 피해학생의 유대관계와 신뢰관계가 이루어지고, 적절한 학교폭력 처분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학교폭력 사건을 맡아왔지만 피해학생의 진술을 듣는 것은 늘 힘들고 가슴이 아픕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아픔을 줄여드릴 수 있을지,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저희는 피해학생의 억울함 해소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당한 학교폭력 처분이 이루어지려면 ​초기대응 및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학폭전담변호사의 ​전문적인 경험과 실무노하우​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주저말고 법적인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김앤파트너스는 유선, 온라인 상담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으며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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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1-12-21
    [앵커] 학대 끝에 아이가 숨지는 유사한 사건인데도 왜 이렇게 재판부의 판단은 크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앞서 뉴스에 나온 조아라 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5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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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본 약관은 2017년 07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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