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행정심판] 가해학생 조치, 집행 정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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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앤파트너스 작성일2024.12.20 조회7본문
처분효력 즉시발생
불복해도 이행필수
긴급피해시 정지가능
피해자의견 반드시청취
공익침해땐 인용불가
서론 |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라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절차로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다만 위 불복절차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심판 또는 소송을 시작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통하여 가해학생 조치의 이행(집행)을 일단 정지하는 것이 좋다.
집행정지의 의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집행정지) ①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의 절차, 방법, 예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가해학생이 징계조치에 대하여 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를 한 그 순간부터 그 처분(징계조치)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해, 가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해학생은 일단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가 이행기한이 있을 경우, 이행기한을 도과할 시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치 이행에 대해 신속하고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집행정지의 요건 |
가해학생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가해학생이 이 징계조치의 이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를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결정이라고 한다.
한편,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폭력에서는 보통, 피해자의 회복, 가해자의 선도 등을 공익으로 본다.
집행정지신청 준비 |
집행정지는 인용될 확률이 높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집행정지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어서 신청 시 준비할 서류가 많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에 이르기까지 변호사와 함께 최소 2~3주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출석정지나 강제전학과 같은 높은 징계조치 외에도, 이행기한이 있는 기재유보부 조치를 다툴 때는 조치결정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유 드린다.
결론 |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가해학생의 징계조치 이행을 멈추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가해학생 측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만 조치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다만 가해학생이 조치의 이행을 하는 것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인용에서)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허소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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