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소년사건]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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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앤파트너스 작성일2024.12.18 조회371본문
만10세이상 처분대상
14세미만은 촉법소년
형사처벌은 불가하나
10단계 보호처분 실시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
피해자 적극대응 필요

서론 |
최근 몇 년 사이에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한다’, ‘소년범도 성인과 같이 법 적용해서 처벌하자’는 여론이 거세다. 형사전문변호사로 사건을 진행해보면, 실제로 심각한 소년범죄 사건도 꽤 많다.
한편 학교폭력과 소년사건의 피해자들은, 상대방이 촉법소년일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처벌의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궁금해한다. 이에 촉법소년의 범위와 촉법소년이 받는 처벌에 대해 알아본다.
촉법소년의 나이 |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으로, 그 적용 대상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까지는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까지는 범죄소년이다.
촉법소년이나 범죄소년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수사기관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형사처벌은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부터 가능하고,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다.
보호처분의 종류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보호소년에게 내린다. 해당 처분은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호소년은 2호 수강명령과 4호 단기 보호관찰을 함께 처분받을 수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장 어린 만 10세의 보호소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처분은 9호 단기 소년원 송치이다. 10호는 만 12세 이상일 경우 2년의 기간 동안 가능하다.
학교폭력과 소년보호처분 |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학생은, 교육장으로부터 가해학생 조치(징계)를 받은 것 외에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이 성범죄인 경우 학교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여 수사가 개시되고, 그 외의 학교폭력은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거나 피해학생 측에서 고소를 하여 조사가 시작된다.
교육기관의 가해학생 처분과 별개로, 가해학생은 보호소년으로서 경찰조사와 소년보호재판(또는 일반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보호소년의 나이가 만 10세가 넘는다면 (비록 형사처벌을 아니더라도), 이 보호소년은 재판 결과에 따라 심한 경우, 소년원 송치의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결론 |
가해학생이 촉법소년일 때, 피해자 측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알고 고소와 같은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가해학생이 만 10세가 넘는다면, 가해학생 징계는 물론이고, 소년보호처분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교육기관의 징계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수사기관의 개입과 보호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고‧고소와 같은 절차를 통해 피해자로서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허소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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