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소년사건] 딥페이크 피해자, 반드시 해야 할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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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앤파트너스 작성일2024.12.05 조회69본문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급증
10대가 제작유포 80%차지
SNS통해 빠른 확산위험
즉시 고소장 접수필수
저장매체 압수수색 요청
합의시 조건구체화 중요
서론 |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인공 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 딥페이크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나, 이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10대 청소년들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다.
딥페이크의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인지하였을 때는, 피해자의 신상이나 얼굴이 적나라하게 공개된 성 착취물이 이미 사방 곳곳으로 퍼져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서 진행한 딥페이크의 실제 사건을 통해 피해자로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의 실태 |
요즘 10대들은, 과거와 비교하여 이미지 합성 기술과 서비스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범의 80%가 10대 청소년이고, 그중에서 10~20% 정도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다.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범죄는 놀이나 장난처럼 번지고 있고, 특히 또래 집단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하여 아주 빠른 속도로 해당 사진‧영상을 공유한다. 피해학생과 가족들은 뒤늦게 사진과 영상이 퍼진 것을 알게 되어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거나 극단적인 시도를 하기도 한다.
압수‧수색 및 삭제 요청 |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범죄사실을 인지한 순간 경찰서에 고소부터 해야 한다. 통상 고소‧고발의 목적은 피의자(가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조사와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범죄에서는, 무엇보다 사진‧영상의 유포를 막기 위함이다.
학교는 학생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피해학생이 별도로 고소하지 않아도 해당 사건이 경찰로 접수된다. 하지만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해당 영상 등이 모두 삭제되고, 유포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수사기관에 제대로 작성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가해자들의 휴대전화, 태블릿, PC, 클라우드 등 저장매체 일체를 압수해서 수색해달라고 반드시 요청해야 한다.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 진행 |
일반적으로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가해자를 용서하거나 가해자 측과 합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합의가 아닌 민사 소송(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을 통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고자 한다. 물론 소를 제기하여 금전적으로 위자 받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깔끔한 방법일 때도 있다.
다만 때로는 피해자 측이 가해자 측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돈’이 전부가 아닐 때가 있다. 수백 건의 비슷한 사건을 진행한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피해학생과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가해학생의 ‘전학’ 또는 ‘이사’다.
하지만 민사 소송의 판결문으로는 피고(가해학생)의 ‘지역이동’ 같은 사항은 집행할 수가 없다. 금전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가해자 측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에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변호사는 ‘합의’라는 과정을 통해 의뢰인(피해자 측)이 원하는 것에 도달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한다.
결론 |
학교폭력 중 폭행, 상해, 금품 갈취, 따돌림 등도 상당히 심각한 범죄이지만, 특히 성범죄는 피해학생이 입는 정신적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또한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영상물 제작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의 경우,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진다.
피해자 측은 언젠가 누군가 또 내 영상을 볼 것 같다는 두려움에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학생과 가족들은, 피해학생의 치료와 회복에 힘쓰되, 본론에서 말한 최소한의 2가지 대응은 순차적으로 반드시 진행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더 보호받고 학교, 수사기관 등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현실은 안타깝게도 피해 학생과 보호자는 스스로 대처방법을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 학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디 적시를 놓치지 말고, 확실한 대응으로 사건을 차분히 해결하길 바란다.
허소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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