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중학생 학교폭력위원회 쌍방신고 처분방어
A양과 B양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같은 초등학교를 거쳐 같은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A양과 B양의 부모님간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A양와 B양은 서로가 누군지 알고는 있었지만, A양은 B양의 언행이 단정하지 않다는 소문을 들어왔기 때문에 B양과 가깝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A양이 어울리게 된 친구가 B양의 친구였던 탓에 A양은 B양과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B양은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은 A양에게 점차 마음대로 굴기 시작했고, A양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A양을 멋대로 끌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B양은 A양의 의사를 무시한 채 함께 등교할 것을 강요했고, 여러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기 위해 A양에게 수시로 연락을 했으며,
교실 내에서 A양의 목을 졸라 넘어뜨린 뒤 발목을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B양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A양은 친구들 앞에서 수치스러움을 느꼈고, 점차 자존감이 낮아졌습니다.
또한 B양은 A양에게 자신이 일진들을 동원해서 겁을 줘 억지로 사과를 받아냈다는 사실을 말해주거나,
교우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행실이 불량한 학생을 불러 협박을 하려고 한다는 등 얼마든지 문제학생들을 불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A양으로 하여금 B양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얼마든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이로 인해 A양은 B양의 계속되는 연락을 피하고 싶었음에도 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B양은 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A양에게 접촉해왔고, A양은 아직 밥을 먹는 중이었기 때문에
‘저리 가버려’라고 말하거나 쉬는 시간에 자고 있었으므로 ‘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A양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B양의 아버지로부터 B양에게 말을 험하게 하지 말라며 윽박지르는 말을 들어야 했고,
내내 소리를 지르며 A양을 위협하듯 말하던 B양의 아버지는 A양이 내리자 엘리베이터를 강하게 내리치는 굉음을 냈습니다.
A양은 성인 남성으로부터 위협을 받아 크게 놀랐고, 이를 발견한 담임 선생님의 연락으로 A양의 부모님은 그제야 A양이 B양으로부터 줄곧 괴롭힘을 당해왔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양의 부모님은 알고 지내온 사이인만큼 직접 B양의 부모님을 만나 이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하였으나
B양의 부모님은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B양을 감싸기만 했습니다.
이에 A양의 부모님은 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A양이 극심한 괴롭힘에 시달린 명백한 학교폭력 사건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 B양은 "A양 역시 자신을 뒷담화 하고 다녔기에 그에 대한 대응으로 저지른 일이다" 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학교폭력을 부인함과 동시에 오히려 A양도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며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서로 쌍방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사건이 되어 A양은 명백히 피해학생이었음에도 가해학생으로 지목당하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B양의 학교폭력 신고에 대해 A양은 잘못이 없다는 점을 밝히는 한편, B양의 학교폭력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A양이 억울한 학교폭력의 누명을 벗고, B양이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① A양이 B양에게 당한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입증
우선 저희는 사건 당사자인 A양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A양은 오랜 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였기에 기억이 다소 꼬여있었습니다.
때문에 수차례의 면담을 거치는 한편 부모님과 주변 친구들의 진술도 같이 들으며 확실한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입증할 수 없는 사실과 입증이 가능한 사실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실하게 입증이 가능한 B양의 학교폭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일진들과 함께 A양을 집단폭행하겠다고 협박한 사실
- A양의 목을 조르거나 발목을 잡고 교실내를 끌고 다닌 사실
- 원치 않는 통화 및 함께 등교를 강요한 사실
이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 우선 친구들과 선생님등 주변인들의 증언 확보에 돌입하였습니다.
더하여 그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분석하고 통화내용을 녹취하여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A양이 정신과에서 수면제와 항불안제, 항우울제를 지속적으로 처방받은 의사소견서를 제시하여 실제 B양의 학교폭력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학폭심의위원회에 참가, A양을 대신하여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A양이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B양의 주장을 반박
B양이 A양에게 당했다고 주장한 학교폭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친구들에게 자신이 거짓말쟁이라고 뒷담화를 함
- 키가 작고 얼굴이 별로라며 언어폭력을 했음
- 친구들과 작당하여 자신을 따돌리려 했음
그러나 저희가 상대의 주장을 분석한 결과 B양의 이러한 주장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즉, 단순히 자신이 당했다고 주장만 할 뿐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학폭심의위원회에 참가하여 B양의 주장을 전면 부인함과 동시에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토대 B양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점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힘입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 A양에 대한 처분 결과
학폭위는 A양의 학교폭력 신고에 대해 A양의 행위가 학교폭력의 정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외에 학교폭력 사실을 입증할 증거 없으므로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A양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2) B양에 대한 처분 결과
학폭위는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에 따라 B양의 가해사실을 인정하여 B양은 제2호, 제3호의 각 처분이 내려지는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B양은 부모님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