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학교폭력위원회 행정심판 처분취소 재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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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처분취소 행정심판]
고등학생 학교폭력위원회 행정심판 처분취소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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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개요

의뢰인 A양과 가해자 B양 무리는 고등학교 급우였습니다.

그런데 A양은 B양의 뒷담화를 하고 C양에게 외모비하를 했다는 이유로, 사건 당일 B양과 C양, 그들의 친구 D양에게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그자리에서 B, C, D양은 의뢰인에게 고압적으로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결국 A양은 사과하였지만, 다수의 학생이 자신을 위압적으로 몰아붙였던 상황에 큰 두려움과 모멸감을 느끼고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A양은 이에 B,C,D,E(관련학생) 양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게 되었고, 조사과정 중 B양과 C양 또한 A양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 A양과 가해자 B,C,D 양 모두에게 1호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하여 처분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A양과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억울한 학폭위 처분을 취소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고,

저희는 A양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의 취소를 바라는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건 당일 A양은 B,C,D양에게 일방적으로 사과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폭위는 가해자들만의 잘못이 아닌 양측의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폭위는 위 사건에 연루된 모든 학생들에게 '1호 서면 사과' 라는 같은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양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과 같은 입장이 된 것입니다.

사건에 앞서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A양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한 결과, 실제로 A양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일정부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A양이 가해학생들의 뒷담화와 외모비하를 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이 곧 '서면사과'의 조치까지 이어질 정도는 아니며 학교측의 교육활동으로 충분히 선도 될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 B,C,D 학생들은 다수이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반면, 

A양은 암묵적인 따돌림, 정신적인 치료 등 결과적인 피해도 A양이 훨씬 크기에 학폭조치는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 전략 및 조력

저희는 피해자의 행정심판 처분취소를 위하여 다음 3가지의 논리를 바탕으로 처분취소를 주장하였습니다.

① 1인과 다수인은 구분되어야 함

피해학생이 평상시 가해자에 대하여 일상에서 말한 것과 다수의 학생이 한명의 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행한 것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가해학생들은 떼를 지어 피해학생에게 위협하고 협박하여 위화감을 조성하였고, 

이는 단기간에 행하여진 것이 아닌 2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매우 중대한 학교폭력입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이 행한 것과 가해학생들이 행한 학교폭력은 경중이 다르므로 

모두에게 똑같이 서면사과 조치가 적용된것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선도하고자 하는 학교폭력 예방법 취지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② A양은 이미 사과를 행하였음

학교폭력예방법 제 1조에 따르면 이 법의 목적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에 있습니다. 

헌데  A양은 이미  본 사건 당일날 가해학생들에게 사과를 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1호 서면사과 조치를 통해 가해학생들에게 또 다시 사과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입니다.

③ 학폭심의위원회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저희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심의위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신고한 대상, 내용, 일자가 모두 다름에도 한 가지 사건으로 합쳐서 심의하였습니다.

1인이 다수인에게 학교폭력은 당한 사안과 다수인이 1인에게 학교폭력신고로 맞대응한 사안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심의를 한 부분은 명백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살펴보면 사안에 대해 어떠한 논리적인 토론없이 소위원장의 질의에 전원 이의 없이 만장일치 동의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의결 과정과 회의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제출된 자료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심의위의 결정에 대한 신뢰성 자체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보아,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정에 있어 절차 상 중대한 착오가 존재할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의 결과

저희의 이러한 명명백백한 변론으로 학교폭력행정심판 처분취소라는 재결을 받아 A양의 1호 서면사과 조치는 취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양은 억울한 학교폭력 누명을 벗고 일방적인 학교폭력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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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본 약관은 2017년 07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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