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중학생 학교폭력위원회 가해학생 8호 전학 처분
중학생인 가해학생 A와 피해학생 B는 같은동네에살던 이름만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학기 시작 후 A가 대뜸 B를 불러세우고 발등에 침을 뱉고 가는 행위로 학교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행위는 상습적으로 10번 이상 지속되었고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후 마주칠때마다 가방을 멘 B를 발로 차거나, 팔을 꺾는 등 물리적인 폭행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A는 길가다 자전거를 탄 B를 마주하였는데 이때 B를 자전거에서 강제로 밀어내고 침을 뱉은 다음 자전거를 뺏어갔습니다.
다음날 B가 자전거의 행방에 대해 묻자 가해자는 욕설과 함께 쓰레기장에 버렸다고 답했습니다.
그 대답에 화가 난 B가 들고있던 배드민턴 라켓을 바닥에 던졌고 이로인해 A가 의도치 않게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A가 격분하여 B를 멱살잡아 복도로 끌고갔으며 발로 피해학생의 배를 몇 번이나 가격하였습니다.
몇 시간 후, B가 다시 자전거를 돌려달라고 하자 A는 B의 엄마에 관한 성적인 욕설과 함께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B는 이날의 사건으로 인해 복부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우울증, 불안증 등의 정신질환이 생겨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볼 수 없었던 B의 부모님은 저희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 대해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학교폭력을 행사했고, 그러한 가해행위는 이 사건 학교폭력으로 인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 같은 가해학생의 행위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매우 높았으며, 가해학생은 조사 과정에서도 2차 가해를 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엄격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해학생의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행위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희는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학생과의 심층적인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알게된 정보를 바탕으로 학폭위에서 주장할 사실과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날의 사실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논리로 가해학생이 높은 처분을 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게 당한 학교폭력 피해사실은 명백함
✔ 가해학생이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으며 재범의 우려가 있음
(1)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게 당한 학교폭력 피해사실이 명백하다는 점
피해사실은 자전거를 편취당한 사실과 폭행행위의 사실로 너무나 명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와 주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피해사실에 대한 소명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사실에 결부된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첨부하여 이에 관한 반박을 차단하여야 합니다.
① 자전거를 편취당한 사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잠깐 빌려달라고 한 뒤 편취하여 이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법 제 347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② 폭행행위를 당한 사실
가해학생은 자전거의 행방에 대해 물은 피해학생을 라켓으로 치려다 잘 안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차례 가격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 원색적인 비난, 피해학생의 모에 대한 외설적인 욕설을 행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가해자의 피해학생에 대한 폭행은 학기초부터 침을뱉는 사소한 행동부터 팔을 꺾는 심한 행동까지 시시때때로 이루어져왔습니다.
이는 형법 제 260조의 폭행죄, 제 264조 상습폭행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 1호 소정의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피해학생은 이때 당한 복부폭행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수일을 앓아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등교를 거부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같이 실제로 피해학생이 당한 학교폭력이 매우 중대하고 극심함을 소명하였습니다.
(2) 가해자가 어떤 반성의 기미도 없으며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점
사건 발생 이후 며칠의 휴식을 하고 교실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가해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피해자에게 인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는 날, 가해자는 본인 sns에 “조사받으러 가볼겨?”하고 올리거나, 조서를 찍어 “기념품 ㅍㅍ ”이라고 올리며 학교폭력 가해사실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학교폭력신고관련 문자들을 캡쳐하여 sns상에서 피해자를 언급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학교폭력을 자행하였는데도, 가해사실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의 재범가능성 또한 결코 낮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범가능성이 있는 이상 A와 B를 같은 학급에 계속 내버려두면 학교폭력이 또다시 발생하거나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증거자료들을 제시하며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이러한 비행행위는 철저히 엄벌에 쳐해져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저희는 중학생학폭위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점을 분명히 소명하고 구체적 증거들을 제시한 결과, 가해학생은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6호 출석정지 5일
-8호 전학
✔ 생기부 기재 ; 1~3호 처분은 생기부기재가 되지 않지만 4호부터는 생기부에 기재되므로 이에 따라 본 사건 처분은 가해학생의 생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 8호 전학처분 ; 전학은 가해자 측이 알아서 전학 갈 학교를 찾고 수속과정을 홀로 거쳐야 합니다. 또한 전학시 전학사유를 말해야 하는데 사유가 학교폭력이라면 학교측에서 환영할리 만무합니다. 가해학생은 앞으로 다닐 학교를 찾는 것부터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피해학생과 부모님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라며 저희의 최선을 다한 끝에, 결과적으로 가해학생의 응당한 처분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