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취소 행정심판]
중학생 가해자 행정심판 3호처분감경 방어
같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다섯 명의 학생 중 A양은 나머지 네 명인 B양, C양, D양, E양으로부터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하여 학폭위에 가해 학생으로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A양이 나머지 네 명의 학생들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따돌리고 SNS에 멋대로 B양의 사생활을 올리는 등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A양은 학폭위에서 네 명의 학생에 대해 평소 같이 잘 지내던 친구 사이였으나 사이가 나빠지면서 친구들이 말을 맞춰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A양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양은 결국 학폭위에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20시간, 특별교육 이수라는 조치 결정을 받게 되었으나 학폭4호 처분에 해당하는 사회봉사의 경우 생기부에 기록되어 이후 입시에 불이익을 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A양의 부모님은 입시에서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심판으로 해당 처분을 다투기를 원했고, 학교폭력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A양은 학교폭력이 인정되어 학폭위 처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A양의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해보았을 때 학교폭력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학폭4호 처분인 사회봉사 처분부터 생기부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는 수준의 가벼운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A양의 학교폭력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되, 피해 학생별로 학교폭력 사건의 경중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저는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A양이 감경된 처분을 받아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A양을 도왔습니다.
1) 학교폭력이 이루어진 경위
A양의 학교폭력이 이루어지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① 사이버 폭력을 행사한 경위
A양은 B양과 당시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으며, B양이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 장난삼아 SNS에 ‘B양도 헤어졌네’라는 글을 올린 것뿐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② 따돌림을 행사한 경위
A양이 C양을 따돌린 것이 아니라, 당시 C양과의 사이가 소원해진 A양이 D양에게 C양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 서운하다고 말했던 것뿐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③ 언어폭력을 행사한 경위
A양이 D양과의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다른 친구에게 보여주면서 D양에 대한 험담을 한 것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당시 친하게 지내던 D양과의 사이에서는 장난스럽게 욕설과 비난이 오갔으며, D양이 A양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A양 역시 D양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④ 빌려 간 옷을 늦게 돌려준 경위
E양의 옷을 늦게 돌려주게 된 것은 옷을 빌릴 당시 D양이 옷을 가지고 있어 D양의 옷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사건의 경중에 차이가 있는 점
피해 학생이 4명이어서 일견 그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었지만, 위와 같은 사건 경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A양의 학교폭력 정도는 각 학생에 대해 그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피해 학생이 4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학교폭력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피해 학생들이 말을 맞춰 A양을 음해하려 한 점
‘피해 학생들이 짜고 A양을 족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준 학생과 학폭위가 열린 날, 피해 학생 4명이 ‘우리끼리 말을 맞춰 A양을 전학 보내고 A양과의 SNS 친구를 끊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는 학생으로부터 목격학생 확인서를 받아내었습니다.
이 목격학생 확인서를 바탕으로 A양이 이 사건 학교폭력에 엮인 것에는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더 낮은 처분으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
학폭위의 처분은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A양은 학급 실장을 도맡아 할만큼 모범이 되는 훌륭한 학생이었으므로, A양을 선도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사회봉사 처분이 아니라 더 낮은 처분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4명으로 결코 적지 않았고 학교폭력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었던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다행스럽게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A양에 대한 사회봉사 20시간이라는 처분을 학교봉사 4시간으로 감경하는 재결을 해주었습니다.
이로써 A양은 생기부에 학교폭력 사실이 기록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