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소년범 특수폭행 소년보호재판 2호 처분 방어
사건 당일 밤, 의뢰인은 친구1, 2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밖에 다녀온 친구1이 의뢰인과 친구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위협하였다.” 라고 말하였고 친구1과 2는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통화중이었기에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이후 한참을 지나도 친구들이 돌아오지 않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친구1은 폭행당하여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있었고 옷이 전부 다 찢어져 있었으며,
친구2는 맞다 못해 도망가려다 익명의 무리(이사건에서의 피해자 무리, 이하 피해자들)에게 붙잡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목격한 의뢰인은 친구들을 계속해서 때리려는 피해자들을 말렸으나 피해자들은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친구들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뒤엉켜 싸우고 있는 와중에 출동한 경찰이 쓰러져 있는 친구1을 보살피느라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추격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접 추격에 나섰는데 문제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하기 위해 커터칼을 사서 휴대한 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윽고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발견했지만 도리어 피해자들에게 양팔을 붙잡혀 속박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몸을 뒤졌고 칼을 발견하여 빼앗아 경찰에 신고 하였습니다.
‘칼을 든 사람이 있다. 우리가 잡고 있다.’라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출동하여 의뢰인을 체포하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러한 신고로 의뢰인은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으로 체포, 입건되어 저희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앞날을 우려한 의뢰인의 부모님은 저희측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 또는 비행을 저지른 경우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하여 소년보호재판을 두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호부터 9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휴대'만 해도 성립이 됩니다.
의뢰인이 커터칼을 들고 위협한 것은 사실이였습니다.
따라서 범죄를 부인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별도의 피해나 상해가 없음을 강조하여 처벌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저희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법원에 선처를 바랬습니다.
①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구매하였고 이를 주머니에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들에게 다가간 이후 붙잡혔습니다.
이 행위 사실에 대해서 의뢰인은 일말의 변명없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②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은 점
수사결과,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입힌 상해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칼을 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붙잡혀 칼을 꺼낸 적도 없으며,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행하여 그들을 다치게 한 사실 또한 전무합니다.
③ 이 사건 이전까지 의뢰인은 아무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이 사건은 친구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경찰로부터 도망간 피해자들을 붙잡기 위한 동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칼을 소지하게 된 경위 역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생각으로 소지한 것이지, 정말로 피해자들에게 가해를 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사건이 있기까지 의뢰인은 단 한차례의 문제도 일으키지 않은 성실하고 선량한 소년입니다.
④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은 극히 낮은 점
의뢰인의 어머니는 의뢰인이 다시는 우발적으로라도 폭력행위를 일으키지 않도록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을 잘 선도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사건은 의뢰인이 평소 거의 마시지 않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여 벌인 일로, 앞으로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여 적절하게 행동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은 극히 낮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부 판사로부터 제 2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2호 처분은 일정 내용의 강의를 듣도록 수강명령하는 처분입니다. 보호처분은 제1호부터 9호까지 존재하며, 숫자가 높을수록 무겁다고 여겨집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전과’ 이력이 남지 않으므로 사건 당사자에게는 매우 유리한 처분입니다.
또한 소년원에 가지 않게 된 것도 의뢰인의 장래를 위해 최선의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