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중학생 학교폭력위원회 운동부 가해학생 5호 처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중학교 1학년으로서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들어왔습니다.
또래들에 비해 큰 덩치와 좋은 힘을 가지고 있던 가해학생은 종종 동급생들을 괴롭혀 왔고, 피해학생에 대한 괴롭힘도 갑작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가해학생은 매일같이 피해학생에게 헤드락을 걸거나 목을 조르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하루에도 수차례 신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신체 폭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체육시간에는 공을 놓쳤다는 이유로 피해학생의 팔을 꼬집거나 공을 던져 피해학생의 복부에 맞혔고, 영어시간에는 피해학생이 손을 늦게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학생의 팔을 꼬집었습니다.
어느 날 급식 시간에는 피해학생을 도서관으로 불러내어 자신의 다리로 피해학생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하고서 피해학생의 상체를 주먹으로 수십 차례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도서관에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때렸다는 사실을 교사가 알게 되자, 가해학생은 화장실로 피해학생을 불러내어 ‘선생님이 내가 도서관에서 너를 때린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라고 따져 물으며 피해학생의 팔과 등을 주먹으로 2, 3차례 가격했습니다.
또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동급생으로서 동등한 위치였음에도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게 공을 가져다 놓으라고 시키거나 물을 떠오라고 시키는 등 여러 차례 강요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해학생은 이 사건 학교폭력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학생을 여전히 때리며 도서관에 가서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오라고 또다시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은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이 이러한 학교폭력을 당해왔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학생의 부모님은 자녀를 상처 입힌 가해학생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 대해 장기간 수백 차례에 걸쳐 학교폭력을 행사했고, 그러한 가해행위는 이 사건 학교폭력으로 인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 같은 가해학생의 행위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매우 높았으며, 가해학생은 조사 과정에서도 2차 가해를 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엄격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해학생의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행위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했습니다.
1) 가해학생에게 엄격한 처분이 필요한 점
① 가해학생에게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가해학생은 이 사건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피해학생에 대한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학생 때문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속해 있던 운동부가 해체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여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② 가해학생의 가해행위가 가볍지 않은 점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게 420차례가 넘는 신체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학생에 대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가해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의 이러한 폭력 행위에 관해 가해학생을 고소했고, 관한 경찰서는 가해학생의 폭행사실을 인정하여 소년부에 이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가해학생의 이러한 폭력행위는 형사처분을 받을 정도로 그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피해학생은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추가 피해 사실을 신고할 예정이며, 가해학생에게 피해를 입은 또 다른 피해학생이 존재하고 있는 점을 들어 가해학생에게 더욱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피해학생에게 보호 조치가 필요한 점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신체폭력과 강요로 인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공포로 주변에 도움을 청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고, 이후 이어질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호자에게조차 직접 그 사정을 알릴 수 없었습니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 대해 친구들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학교폭력을 행사했고, 피해학생이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아파?’라고 비웃으며 폭행을 지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피해학생은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전문기관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가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힘입어 가해학생은 제2호, 제5호의 각 처분을 받고, 보호자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조항인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조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학생은 조금이나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