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학교폭력위원회 쌍방폭행 가해학생 3호 처분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KIM & PARTNERS

전문변호사들의 경험과 끊임없는 검토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의뢰인을 변호하겠습니다

성공사례

[피해학생]
초등학생 학교폭력위원회 쌍방폭행 가해학생 3호 처분

https://admin.kimnpartners.co.kr
사건의개요

소개해드릴 사례의 학생인 A양은 이제 겨우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그런 A양에게 동급생인 B군이 시비를 걸어왔고, 사소하게 시작했던 다툼은 B군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평소 A양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던 B군은 A양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먼저 시비를 걸어왔고, A양은 그런 B군에게 대응하려 B군의 뒤통수를 때리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시작은 쌍방의 다툼으로 시작했으나 이후 B군은 A양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얼굴과 머리 부분을 3, 4차례 강타하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A양은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B군은 A양과 다투는 중에 ‘병신’이라는 말을 하여 여러 친구들이 들을 수 있는 앞에서 공연히 A양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모욕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B군으로 인해 발생한 다툼이었고 A양이 일방적으로 상해를 입게 된 사건이었음에도 쌍방으로 다툼이 있었다며

A양에 대한 징계 조치도 내려지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A양의 부모님은 자녀의 걱정에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B군의 폭행으로 유발된 사건이었으며, 이어진 B군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해 A양은 신체적인 상해 및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은 남아와 여아의 신체적 발달에 있어 남아가 여아를 앞지르는 시기로서 B군에 대한 엄격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B군이 A양에게 추가적인 가해를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B군에 대한 엄격한 처분을 호소해야 했습니다.

또한 B군의 폭행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했으며, 유력한 증거인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형사 고소의 진행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 전략 및 조력

저희는 A양의 생기부에 이 사건의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도록 A양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혀 최대한 정상 참작을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형사 고소의 진행

저희 법무법인은 B군이 A양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CCTV 영상 확보를 위한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고, B군의 A양에 대한 일방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2) B군의 폭행이 상해에 이르는 점

B군으로 인해 A양이 입게 된 전치 2주의 상해는 다른 유사한 사건에서도 상해로 판단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유사한 사건의 하급심 판례를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3) B군의 언행이 모욕에 해당하는 점

B군은 A양을 폭행한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친구들이 듣는 앞에서 A양을 향해 ‘병신’이라는 말을 하여 

A양으로 하여금 공연히 사회적인 명예를 훼손당하게 하였으므로 B군의 언행은 형법상의 모욕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A양의 폭행 및 모욕 사실에 대한 유리한 사정

(1) 폭행

A양은 B군이 먼저 A양의 뒤통수를 때리자 그에 대응하기 위해 B군의 뒤통수를 가볍게 치며 왜 때리냐고 사정을 물었던 것에 불과하며, 

B군과 피구놀이 과정 중에 공을 빼앗기 위해 실랑이를 벌였던 것은 정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물리적 충돌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A양의 폭행은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을 위해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사건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A양은 사정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또다시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2) 모욕

A양이 B군에 대해 ‘가오충’이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자신을 향해 침을 뱉던 B군의 행동에 대한 평가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B군이나 다른 친구가 이러한 발언을 들었다고 해도 이는 허세를 부리는 사람을 지칭하는 저속한 단어일 뿐, 사회적으로 명예감정을 훼손하는 욕설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힘입어 쌍방 간 다툼이 있었다고 인정된 사건이었음에도 A양에 대해서는 가벼운 처분인 제1호 서면사과에 그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B군에 대해서는 제1호, 제2호, 제3호의 각 처분이 내려지는 조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B군은 부모님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사업자등록번호. 197-88-01242 대표자. 김민수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서초동, 영일빌딩) 4층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거제동, 정림빌딩) 11층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353(범어동, 범어353타워) 7층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4 (사파동, 가야빌딩) 4층
대표전화. 1577-2896 이메일. knps@kimnpartners.co.kr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수

COPYRIGHT 2019 KIMNPARTNERS ALL RIGHTS RESERVED.

이용약관이용약관 닫기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김앤파트너스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 (http://kimnpartners.co.kr)의 제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회원 : 기본 회원 정보를 입력하였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아이디를 부여받은 개인

②아이디(ID) :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③비밀번호(Password) : 회원이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④해지 : 회사 또는 회원에 의한 이용계약의 종료


제 3 조 (약관의 공시 및 효력과 변경)

①본 약관은 회원가입 화면에 게시하여 공시하며 회사는 사정변경 및 영업상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한다

②본 약관 및 차후 회사사정에 따라 변경된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촉진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기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제 2 장 이용계약


제 5 조 (이용신청)

①이용신청자가 회원가입 안내에서 본 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동의하고 등록절차(회사의 소정 양식의 가입 신청서 작성)를 거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용신청자는 반드시 실명과 실제 정보를 사용해야 하며 1개의 생년월일에 대하여 1건의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③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이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 6 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회사는 제5조에 따른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를 예외로 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한다.

②회사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가.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다. 기타 회사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회사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나. 이용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다.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라.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한 경우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7 조 (회사의 의무)

①회사는 사이트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의무가 있다.

②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해야 한다. 단,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공지사항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통보해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영장 제시가 있는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8 조 (이용자의 의무)

①이용자는 본 약관 및 회사의 공지사항, 사이트 이용안내 등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사이트를 이용해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다.

③이용자는 본 사이트를 통해 얻는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 4 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 9 조 (서비스 이용)

①이용자는 본 약관의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 사이트를 이용한다.

②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정해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또는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 10 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하여 전자메일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1 조 (광고게재)

①회사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본 사이트 이용 및 행위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경우

②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④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이나 광고성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⑤해킹 및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으로 서비스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⑥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지적재산권자가 지적 재산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타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⑧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및 회사가 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①전기통신사업법 상에 규정된 기간통신 사업자 또는 인터넷 망 사업자가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②정전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③설비의 이전,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④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⑤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 14 조 (게시물 관리)

회사는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효율적인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제공하는 자료가 제1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임의로 삭제, 자료이동, 등록거부를 할 수 있다.


제 15 조 (서비스 이용 책임)

이용자는 회사에서 권한 있는 사원이 서명한 명시적인 서면에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기 광고, 음란 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 S/W 불법제공 등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6 장 기타


제 19 조 (면책 및 손해배상)

①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책임이 면제된다.

②회사는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의 상호거래 관계에서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③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판에 게재한 정보, 자료, 내용 등에 관하여 사실의 정확성, 신뢰도 등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본인의 책임 아래 본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④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등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자료의 취사선택, 기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⑤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⑥이용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이용자는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한다.


제 20 조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

회사가 회원 가입과 관련해 취득한 개인 신용 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및 활용 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용자의 동의는 회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기관, 신용정보업자 및 기타 이용자 등에게 제공해 이용자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21 조 (분쟁의 해결)

①회사와 이용자는 본 사이트 이용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본다.


<부칙>

본 약관은 2017년 0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카카오톡 알림톡 시행에 관한 내용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상담안내 등의 비광고성 정보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알려드리며만약 알림톡 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수신 차단하신 경우에는 일반 문자메시지로 보내 드립니다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안내되는 정보를 와이파이가 아닌 이동통신망으로 이용할 경우알림톡 수신 중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카카오톡을 통해 발송되는 알림톡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반드시 알림톡을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uick menu

문의전화

1577.2896

상담전화 카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