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중학생 학교폭력처분에 관한 피해자의 행정심판청구 청구기각 방어
중학교 3학년인 A군은 같은 반 학생인 B군이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며 허벅지와 손을 만지는 등 접촉을 해와 불쾌감을 느끼고는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며 말했지만 그럼에도 B군은 계속해서 A군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군은 엎드려 있던 A군에게 다가와 속옷이 보인다며 귓속말을 했고, A군이 이를 무시하자 신발주머니 같은 천으로 덮어주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A군은 B군이 여태껏 해왔던 대로 자신에게 수치심을 주려 했다고 생각하여 B군에 다가가 손과 발로 B군을 때렸고, A군은 선생님에 의해 복도로 격리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A군은 대걸레자루를 들고 교실로 돌아와 또다시 B군을 때리려했고 선생님과 학생들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이후 열린 학폭위에서 B군은 ‘서면사과’ 조치를, A군은 ‘학교 봉사 6시간, 부모님과 함께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결정받았지만, B군은 A군에 대한 조치 결정이 가벼우니 더 무거운 조치를 부과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B군의 행정심판 청구서를 받아보게 된 A군의 부모님은 A군의 조치 결정이 더 무거워질 것을 걱정하며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학폭위에서 내린 자신에 대한 보호 조치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에 불복한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 학생은 자신에 대한 조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 학생이라면 피해 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학폭위의 조치 결정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 학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밝혀 참가인으로 행정심판에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B군은 A군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어 계속 공포감을 느끼며 등교를 지옥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A군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며, A군에게는 ‘학급교체’ 이상의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군의 경우 학폭위에서 적정한 처분을 받았으므로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A군에게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폭행정심판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했습니다.
1) A군의 폭행은 자기방어를 위한 수단인 점
A군이 B군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A군이 B군을 때리게 된 데에는 B군의 지속적인 성폭력 및 모욕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폭행의 행사는 올바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때린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무작정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학폭의 심각성, 고의성 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B군은 검찰 단계에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받을 정도로 B군의 괴롭힘은 심각했고, 이로 인해 A군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2) B군의 진술 중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의 정정
저는 B군의 진술 중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을 다투었습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이 다 맞거나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같은 사실 관계라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각자 다르게 해석하거나 기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인 증거에 입각하여 피해 학생의 진술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선생님의 사실확인서 확보
당시 폭행 현장에 있던 선생님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은 뒤에 이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동급생에게 사실확인서를 받는 것도 좋지만,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선생님이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는 더 신빙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4) 학폭위 이후의 태도에 대해
학폭위가 끝나면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부모님이 많으시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폭위 이후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이나 사건에 엮였던 학생과 함께 하는 학교생활을 통해 반성이나 화해 항목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A군이 학폭위 이후 조치 결정에 따른 처분을 성실히 이행했으며, B군에게 2차 가해를 하지 않았고,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선도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5) A군에 대한 학폭위 조치 결정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진 점
학교폭력예방법과 학폭위, 행정심판은 모두 학생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도하고 교육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A군의 학교폭력 정도가 ‘사회봉사’ 조치에 해당함에도 선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로 경감하여 결정을 내린 학폭위의 처분은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B군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B군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고, 이로써 A군은 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