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중학생 학교폭력위원회 가해학생 조치없음 방어
얌전한 성격이어서 친한 친구와만 어울리며 조용히 학교를 다니던 A양은 선생님으로부터 B양에게 '땅 울리니 뛰지 마.'라고 말하며 비웃고 놀린 적이 있냐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낯을 가리고 소극적인 A양으로서는 다른 학생에게 말을 거는 일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지만, B양이 A양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탓에 A양은 학교폭력의 가해 관련학생으로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양은 자신이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며 의혹을 받는다는 사실을 견디기 힘들어했고, A양의 부모님은 A양이 힘들어하는 모습에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사례의 경우 가해행위가 있었는지를 증명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무거운 조치를 받게 되거나 조치를 피하게 되기도 합니다.
A양이 B양에게 ‘땅 울리니까 뛰지마’라고 말했다는 점은 오로지 B양의 진술에 의해서만 주장되고 있었고 그 외에 A양이 그러한 말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A양을 위해서는 B양의 진술이 믿을만하지 않다는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해당 학교폭력사례에서 A양이 억울함을 벗을 수 있도록 저는 학폭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1) B양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B양은 다른 학교폭력사례에 관해서는 학교폭력이 일어났던 시기와 가해학생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A양에 관해서는 학교폭력이 일어났던 시기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처음 학교폭력 사실을 진술할 때부터 A양을 가해학생으로 지목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다른 학생을 가해학생으로 지목했다가 진술을 번복하여 A양을 가해학생으로 지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B양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으므로 B양의 진술만을 신뢰하여 A양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A양이 B양과 마주치기 어려운 점
A양은 학급 내에서 B양보다 순번이 훨씬 앞서 있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B양보다 먼저 급식소에 내려가 식사를 끝내고 친한 친구와 남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때문에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A양은 B양과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B양이 A양으로부터 점심시간에 괴롭히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A양이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
A양은 B양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사실만을 전달해 들었을 뿐이며,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을 위해 B양에게 대화를 요청했으나, B양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A양과의 만남이나 대화를 일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B양의 진술에만 의존한다면 A양은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4) A양이 학교폭력을 일으킬만한 성격이 아닌 점
A양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수줍음이 많고 낯을 많이 가려 남 앞에 잘 나서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때문에 친하지도 않은 B양에게 일부러 상처를 주려 비난하거나 놀리는 말을 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A양은 평소 벌레를 무서워하고 겁이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만약 B양이 벌레를 보고 놀란 상황이었다면 A양 역시 겁을 내고 놀랐을 것이므로 그런 상황에서 B양을 비난하거나 놀리는 말을 할 정신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 또한 주장했습니다.
5) A양을 위한 요청
B양이 주장하는 A양의 학교폭력사례는 그 유무부터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B양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A양의 진술과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친구들의 진술도 확인하여 A양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사실관계부터 정확하게 파악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만약 B양의 주장대로 A양이 B양을 비난하고 놀리는 언행을 했다고 해도 그 행위 자체는 일회성에 그쳤을 뿐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것이 아니므로, 그 사실 하나만으로 생기부에 A양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되는 것은 가혹한 조치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학폭위에서 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A양은 ‘조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