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초등학생 학교폭력위원회 쌍방폭행 가해학생 3호 처분
소개해드릴 사례의 학생인 A양은 이제 겨우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그런 A양에게 동급생인 B군이 시비를 걸어왔고, 사소하게 시작했던 다툼은 B군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평소 A양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던 B군은 A양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먼저 시비를 걸어왔고, A양은 그런 B군에게 대응하려 B군의 뒤통수를 때리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시작은 쌍방의 다툼으로 시작했으나 이후 B군은 A양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얼굴과 머리 부분을 3, 4차례 강타하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A양은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B군은 A양과 다투는 중에 ‘병신’이라는 말을 하여 여러 친구들이 들을 수 있는 앞에서 공연히 A양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모욕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B군으로 인해 발생한 다툼이었고 A양이 일방적으로 상해를 입게 된 사건이었음에도 쌍방으로 다툼이 있었다며
A양에 대한 징계 조치도 내려지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A양의 부모님은 자녀의 걱정에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B군의 폭행으로 유발된 사건이었으며, 이어진 B군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해 A양은 신체적인 상해 및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은 남아와 여아의 신체적 발달에 있어 남아가 여아를 앞지르는 시기로서 B군에 대한 엄격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B군이 A양에게 추가적인 가해를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B군에 대한 엄격한 처분을 호소해야 했습니다.
또한 B군의 폭행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했으며, 유력한 증거인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형사 고소의 진행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A양의 생기부에 이 사건의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도록 A양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혀 최대한 정상 참작을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형사 고소의 진행
저희 법무법인은 B군이 A양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CCTV 영상 확보를 위한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고, B군의 A양에 대한 일방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2) B군의 폭행이 상해에 이르는 점
B군으로 인해 A양이 입게 된 전치 2주의 상해는 다른 유사한 사건에서도 상해로 판단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유사한 사건의 하급심 판례를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3) B군의 언행이 모욕에 해당하는 점
B군은 A양을 폭행한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친구들이 듣는 앞에서 A양을 향해 ‘병신’이라는 말을 하여
A양으로 하여금 공연히 사회적인 명예를 훼손당하게 하였으므로 B군의 언행은 형법상의 모욕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A양의 폭행 및 모욕 사실에 대한 유리한 사정
(1) 폭행
A양은 B군이 먼저 A양의 뒤통수를 때리자 그에 대응하기 위해 B군의 뒤통수를 가볍게 치며 왜 때리냐고 사정을 물었던 것에 불과하며,
B군과 피구놀이 과정 중에 공을 빼앗기 위해 실랑이를 벌였던 것은 정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물리적 충돌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A양의 폭행은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을 위해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사건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A양은 사정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또다시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2) 모욕
A양이 B군에 대해 ‘가오충’이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자신을 향해 침을 뱉던 B군의 행동에 대한 평가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B군이나 다른 친구가 이러한 발언을 들었다고 해도 이는 허세를 부리는 사람을 지칭하는 저속한 단어일 뿐, 사회적으로 명예감정을 훼손하는 욕설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힘입어 쌍방 간 다툼이 있었다고 인정된 사건이었음에도 A양에 대해서는 가벼운 처분인 제1호 서면사과에 그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B군에 대해서는 제1호, 제2호, 제3호의 각 처분이 내려지는 조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B군은 부모님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