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칼럼]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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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앤파트너스 작성일2023.05.24 조회1,718본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학교폭력전담센터>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한 기사들이 많이 보도되고 관련 콘텐츠들도 많이 등장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대학교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입시에 반영하여 학교폭력 근절에 함께하겠다는 태도를 내보였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저희 법무법인에도 학폭생기부와 관련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에 관한 정보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의 영향력, 삭제처리 가능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성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육체적인 폭력이 있어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협박, 명예훼손 및 모욕,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등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학교 밖에서 일어난 학원폭력 등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방학 중에 발생했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여러 명이 다른 여러 명을, 혹은 한 명이 다른 여러 명을 괴롭히는 행위도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즉, 학교폭력은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이라고 정해져 있다기보다, 유형과 장소 그리고 시간에 상관없이 학생의 신분으로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② 학교폭력 신고 및 절차는?
학교폭력은 피해학생뿐 아니라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도 신고할 수가 있는데, 학교폭력 현장을 목격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게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업무담당자는 학교폭력을 접수하여 그 사안을 조사하게 됩니다.
만약 그 사안이 가볍다고 판단된다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게 되지만, 일정 사안 이상이라면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넘어가 다루어지게 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게 내릴 처분과 조치를 각각 의결하여 내리게 되고, 학교장과 관련 학생들에게 해당 조치결정을 통보해줍니다.
학폭위의 처분 내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학교폭력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③ 학교폭력 처분이 기재되는 경우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사안이 이관되어 조치/처분이 내려진다면, 가해학생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제1호에서 제9호의 조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
조치사항 | 생활기록부 기록 영역 | 삭제 시기 |
제1호 (서면사과)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 졸업과 동시 - 학업중단자는 학적 유지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점 |
제2호 (보복행위 금지) | ||
제3호 (교내봉사) | ||
제7호 (학급교체) | ||
제4호 (사회봉사) | 출결상황, 특기사항 |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 전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 학업중단자는 학적 유지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점 2년 후 |
제5호 (특별교육) | ||
제6호 (출석정지) | ||
제8호 (전학) |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 | |
제9호 (퇴학) | - 삭제 대상 아님 |
모든 학교폭력 징계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지만 1호, 2호, 3호, 7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기록이 유보됩니다.
하지만 가해학생이 조치 처분을 불이행하거나 3년 이내에 같은 학교폭력 징계를 받는 경우, 그 때는 위와 같은 조치사항도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또한 조치사항에 따라서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영역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출결상황 및 특기사항/인적·학적사항 및 특기사항으로 달라집니다.
⓸ 생기부 삭제, 가능할까요?
하지만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고 하여, 해당 기록이 평생의 꼬리표로 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 1호와 2호, 3호, 7호는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삭제되고, 학업을 중단한 자는 학적을 유지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 시점에 기록이 삭제됩니다.
✔ 4호, 5호, 6호, 8호 조치는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가 되는데, 위의 조치와 마찬가지로 학업중단자는 학적을 유지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점으로부터 2년 후에 기록이 삭제됩니다.
그러나, 가해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다른 사안으로 인해 조치를 받은 적도 없다면, 졸업 전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합니다.
단, 졸업일로부터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전담기구의 삭제 심의가 불가하기 때문에 졸업하더라도 삭제가 불가합니다.
가장 무거운 처분인 9호 퇴학 처분은, 학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기에 삭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허나, 9호 처분인 퇴학은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중학교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고등학생에게만 적용되는 처분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학생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어 생활기록부에 징계 사실이 기재가 된다면, 이는 향후 고등학교나 대학교 입시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피해학생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경우, 응당한 처분을 받아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너무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어 부당한 경우라고 생각이 든다면, 학폭행정심판/학폭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준비가 까다로울 뿐더러,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하는 긴 싸움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