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받는 불이익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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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앤파트너스 작성일2024.11.15 조회163본문
2026년부터 대입반영 필수모든 입시에서 감점부터10세이상 형사처벌 가능전과기록 평생 영향미쳐민사배상까지 경제부담
서론 |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학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그리고 학교는 절차에 따라 관련 학생들을 조사한다. 이후 해당 사안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소집 및 개최된다.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위 심의위원회의 요청으로 관할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부터 가해학생 조치(징계)를 받게 된다.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위 징계 조치를 받으면 그걸로 사안에 관련된 일이 모두 정리되었다고 믿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사실 보호자를 포함한 가해학생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더 많다. 통상 가해학생들이 받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가해학생 조치와 불리한 대학입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
학생이 한 행동이 가해행위로 인정되면, 관할교육청의 교육장은 가해학생에게 징계조치를 한다.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조치의 종류는 총 9가지로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있다. 한편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이 받는 징계에 따라 함께 교육을 받게 될 수 있다.
국내 모든 대학들은 (2023년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로 반영한다.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수험생으로서 각 대학이 정한 평가 방식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다.
대학들은 학폭 조치사항이 있는 수험생을 ‘정성 평가하여 서류평가에 반영’하거나, ‘1단계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하거나, ‘지원자격 자체를 제한’하거나, ‘총점에서 감점’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10세 이상, 형사 처벌 |
요즘 학폭은 교육기관의 징계로만 끝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해학생을 수사기관에 고소한다. 특히 학교폭력이 성 사안일 때, 학교는 신고의무자로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을 신고한다.
일단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되면, 가해학생은 이제 ‘피혐의자’, ‘피의자’, ‘피고소인’ 등 다소 무거운 명칭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그리고 경찰조사가 끝나면 사건이 심각할 경우 형사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만 10살이 넘는 학생부터는 형사 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수감시설에서 청소년기를 보낸다.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경우, 학생은 전과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기록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
보호자의 금전적 손해 |
가해학생이 교육청이든 수사기관이든 ‘잘못했다’고 결과가 나오면, 피해자 측은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적게는 몇백 단위 많게는 억 단위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가해자 측에 소장을 보낸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 피해학생의 치료비용, 위자료, 피해학생 보호자의 위자료 등이 주를 이룬다. 예전과 비교하여, 법원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점점 높게 인정하고 있다.
민사 소송 외에도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상당하다.
결론 |
이처럼 가해학생이 받는 불이익은, 학생으로서 받는 징계와 대입 감점에서 끝나지 않는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 학교 교사와 친구로부터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학교생활을 포기하기도 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가해학생이 입는 불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이나 과중한 처벌을 받았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허소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