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학교폭력]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변호사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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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앤파트너스 작성일2024.10.31 조회1,803본문
피해자도 전문가 도움 필요해
학폭 증가와 복잡한 처리절차
학교는 중립적 입장 유지
피해회복 위한 증거수집과 대응 중요
특히 성폭력·맞폭·중상해 사안
가해 측 변호사 선임시 필수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학생의 부모는 대체로 신속하게 전문변호사를 찾아가는 반면, 그에 비해 피해학생의 부모는 ‘피해자니까 학교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을 것’이라고 믿고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수임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학폭의 경향을 살펴보면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특히 특정 사안의 경우 전문변호사와 함께 일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요즘 학폭의 경향 |
교육 관련 기관들의 조사에 따르면, 해마다 학교폭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의 나이는 이제 더 이상 특정 연령대로 국한할 수 없고, 학교폭력의 형태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절차는 여러 단계로 복잡하게 나뉘어있고, 학교는 사안에 최대한 개입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대처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양쪽 보호자들은 ‘사안의 해결’보다는 ‘내 자녀의 보호’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결국 갈등은 깊어진다.
2. 학폭 전문가의 조력 필요성 |
학폭 사안 처리 절차는 학교와 교육청으로 세분화가 이루어지면서 일반 학부모들이 감당하기 어렵다. 형식적인 절차 안내가 있으나, 서류 한 번 잘못 내거나 기한을 놓치는 날에는 그에 따른 불이익은 전부 학생과 보호자가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더라도 학교 선생님, 교육청 심의위원,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 법원의 판사가 도와줄 것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막상 심의나 경찰조사에 다녀오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뒤늦게 변호사를 찾아간다.
피해학생 측은 피해를 회복하는데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그래서 오히려 가해학생 측보다 변호사의 도움이 더 필요한 것이다. 학폭 사안이 제대로 처리되려면, 학폭 신고, 증거 수집, 심의 대비, 고소장 작성, 합의, 손배해상청구 등에 모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실제로 학폭 사건을 피해자로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제는 이러한 부분을 잘 알고 있다).
가장 두려운 때는, 학생과 학부모가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대처했는데도 그 방법과 내용이 잘못되어 처음부터 다시 대응해야 하거나, 혹은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을 때다.
3.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 유형 |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모든 학교폭력 사건에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물론 어떠한 사건이라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 더 쉽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학폭전문변호사로서 꼭 하고 싶은 말은, 최소한 아래에 언급하는 유형에 해당한다면, 피해자는 초기 단계부터 바로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증거가 없는 경우
학폭 변호사의 도움으로 피해를 입증할 증거를 다방면으로, 위법하지 않게 수집한다. 전문가가 아닐 경우, 필요 없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얻으면서 불법을 저질러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처벌까지 받는다.
둘째, 성범죄 피해자인 경우
변호사가 가해자 측과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대리해서 진행한다. 특히 사이버 성폭력(디지털 성폭력)의 경우 해당 영상이 더 이상 유포되지 않도록 가해자 측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 하도록 한다.
셋째, 가해학생이 피해를 주장하며 피해학생을 가해자로 신고할 경우(이른바, 맞폭)
피해학생이 억울하게 ‘가해학생 조치’를 받지 않도록 교육청 심의와 수사기관에 대응한다. 그리고 가해학생이 허위로 맞폭을 신고하였을 경우, 무고 등의 책임을 지게 한다.
넷째, 피해학생의 피해가 큰 경우
학폭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치료받아야 할 경우, 가해자 측의 사죄는 물론이고, 금전적 위자도 받아야 한다. 피해학생과 가족들은 학폭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전부 무너진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합의 또는 민사소송으로 적절한 손배해상금을 지급받도록 한다.
다섯째,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가해학생 측에 변호사가 있다면, 적어도 전문변호사에게 자문 정도는 꼭 받길 권유 드린다. 인터넷으로 혹은 지인들의 말을 듣고, 성급히 일을 진행하는 것은 총을 겨누고 있는 상대방 앞에 맨몸으로 서는 것과 같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피해학생은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하나 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이고 제대로 된 대응이다. 요즘학폭은 더 이상 아이들 사이의 다툼으로 치부하기에는 이미 무겁고 심각하다.
이 학폭 사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피해학생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지금 당장은 물론이고 아이가 성년이 된 이후까지 지속되는 일이 상당히 많다. 피해자 측이 적시적소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
허소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