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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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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작성일 2024-11-15
    2026년부터 대입반영 필수모든 입시에서 감점부터10세이상 형사처벌 가능전과기록 평생 영향미쳐민사배상까지 경제부담  서론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학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그리고 학교는 절차에 따라 관련 학생들을 조사한다. 이후 해당 사안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소집 및 개최된다.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위 심의위원회의 요청으로 관할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부터 가해학생 조치(징계)를 받게 된다.가해학생과 보호자는 위 징계 조치를 받으면 그걸로 사안에 관련된 일이 모두 정리되었다고 믿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사실 보호자를 포함한 가해학생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더 많다. 통상 가해학생들이 받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가해학생 조치와 불리한 대학입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 학생이 한 행동이 가해행위로 인정되면, 관할교육청의 교육장은 가해학생에게 징계조치를 한다.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조치의 종류는 총 9가지로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있다. 한편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이 받는 징계에 따라 함께 교육을 받게 될 수 있다.국내 모든 대학들은 (2023년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로 반영한다.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수험생으로서 각 대학이 정한 평가 방식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다.대학들은 학폭 조치사항이 있는 수험생을 ‘정성 평가하여 서류평가에 반영’하거나, ‘1단계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하거나, ‘지원자격 자체를 제한’하거나, ‘총점에서 감점’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10세 이상, 형사 처벌 요즘 학폭은 교육기관의 징계로만 끝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해학생을 수사기관에 고소한다. 특히 학교폭력이 성 사안일 때, 학교는 신고의무자로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을 신고한다. 일단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되면, 가해학생은 이제 ‘피혐의자’, ‘피의자’, ‘피고소인’ 등 다소 무거운 명칭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그리고 경찰조사가 끝나면 사건이 심각할 경우 형사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결론적으로 학교폭력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만 10살이 넘는 학생부터는 형사 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수감시설에서 청소년기를 보낸다.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경우, 학생은 전과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기록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   보호자의 금전적 손해 가해학생이 교육청이든 수사기관이든 ‘잘못했다’고 결과가 나오면, 피해자 측은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적게는 몇백 단위 많게는 억 단위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가해자 측에 소장을 보낸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 피해학생의 치료비용, 위자료, 피해학생 보호자의 위자료 등이 주를 이룬다. 예전과 비교하여, 법원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점점 높게 인정하고 있다.민사 소송 외에도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상당하다.  결론 이처럼 가해학생이 받는 불이익은, 학생으로서 받는 징계와 대입 감점에서 끝나지 않는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 학교 교사와 친구로부터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학교생활을 포기하기도 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가해학생이 입는 불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이나 과중한 처벌을 받았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허소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18
    작성일 2024-11-11
    맞폭신고 최근 급증 추세일방신고시 불리한 처벌쌍방폭행은 맞대응 필요피해정도 클때도 맞폭 고려신속한 대처판단이 중요  서론학폭전문변호사인 나에게, 최근 학교폭력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맞대응이라고 대답할 것 같다. 불과 2~3년 전만 하더라도, 가해학생으로 신고를 당하면 대처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학교폭력을 인정하되 선처를 바라는 경우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다.하지만 요즘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당한 학생과 보호자가 ‘상대 학생의 잘못’이 있는지를 따지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맞’학폭과 ‘맞’고소가 폭증하게 된 것이다. 심지어 허위로 맞폭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맞폭이 필요한지 사례로 살펴본다. 맞폭이 필요한 경우1. 쌍방 폭행 사례1. A가 고의로 B에게 가방을 던져 그 가방이 B의 몸에 맞았다. 화가 난 B는 주먹으로 A의 팔을 2~3회 가격하였다. 다음날 A가 B를 ‘폭행’으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하나의 사건에서 A학생과 B학생이 동시에 쌍방으로 가해행위를 하였다면, 피해 역시 쌍방으로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학생이 먼저 일방적으로 B학생을 가해학생으로 신고하고, 경찰서에 고소한다면, B학생 입장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징계와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B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와 경찰조사에서 A를 때리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B학생은 가해학생으로서, 피의자로서 (선처는 받을 수 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고 A학생은 오로지 피해자로서 보호만 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B학생과 보호자는 A학생을 상대로 맞폭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맞폭이 필요한 경우2. 더 큰 피해 사례2. C가 한 학기 내내 D의 별명을 부르며 계속 놀렸다. 같은 반에 있던 E는 우연히 이 모습을 보고 한차례 웃었다. 그러자 D가 E에게 갑자기 의자를 던져 E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다음날 D가 C, E를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으로 학폭 신고를 했다. E학생이 D학생을 보고 웃은 행동이 학교폭력인지 아닌지와 별개로, 일단 D학생이 E학생을 신고하는 순간 E학생은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교 조사와 전담조사관 면담을 거쳐 (피해 측이 요청하기만 하면)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에 출석해야 한다.한편 (현재 가해자인) E학생과 (현재 피해자인) D학생의 피해 정도를 비교하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E학생이 입은 피해가 더 크다고 보인다. 이러한 경우, E학생과 보호자는 D학생을 ‘상해’의 가해학생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결론 실제로는 가해와 피해가 쌍방 간에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건의 경위와 동기, 피해의 정도와 상관없이 뒤늦게 신고하는 측이 ‘맞폭’하는 사람이 되어 버린다. 그리고 맞폭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실질적인 피해자가 정당하게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괜스레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받기도 한다.학폭전문변호사로서 전략적인 맞폭, 쌍폭 등의 대응 방법은 지양한다. 하지만 쌍방이 피해학생이라면 두 학생 모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측이 가해학생이라면 두 학생 모두 훈육과 선도가 필요한 것이다. 맞대응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학생과 보호자의 단호한 결단으로 신속히 대처할 수 있길 바란다.허소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17
    작성일 2024-11-01
    교육청 심의위로 이관 운영처분유형 세가지로 구분조치없음·유보·9단계처분심각성·지속성·고의성 평가반성·화해정도까지 점수화총점으로 처분수위 결정  서론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는데 더 많은 전문성과 인력이 요구되자, 2020년 3월 1일부터 종전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각 교육지원청 단위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요즘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선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관할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을 처리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해학생에 징계 조치를 한다.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종류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조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조치없음’(가해학생으로서 받을 징계가 없다는 뜻이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경우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학교폭력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을 경우‘조치유보’(일단 결정을 미루고, 추후 추가 조사 및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가해학생 조치의 심의 세부 기준심의위원회에서는 자의적인 판단을 피하고 일관적인 처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심의와  징계 조치를 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별표]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➀ 심각성, ➁ 지속성, ➂ 고의성, ➃ 반성정도, ➄ 화해정도를 0점부터 4점으로 나누어 조치의 수준을 판정한다. 예를 들면,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의 행동에 대하여 ‘심각성 4점(매우 높음), 지속성 0점(없음), 고의성 2점(보통), 반성정도 0점(매우 높음), 화해정도 1점(높음)’으로 판정하였다면 총점 7점으로 해당 가해학생은 사회봉사(4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판정 점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의 보호,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학교폭력 이력 등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더 엄한 조치를 하거나 다른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비슷한 가해행위라도 하더라도 가해학생마다 경중이 다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결론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전에 어떠한 기준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가 결정되는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해학생 측은 심의위원들이 물어볼 질문을 예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결정된 조치가 합리적인 범위 내인지도 판단할 수 있다.특히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를 당한 일이 처음인 경우에는 최대한 일찍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폭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건 전반에 대한 확실한 길잡이 역할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허소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16
    작성일 2024-10-31
    피해자도 전문가 도움 필요해학폭 증가와 복잡한 처리절차학교는 중립적 입장 유지피해회복 위한 증거수집과 대응 중요특히 성폭력·맞폭·중상해 사안가해 측 변호사 선임시 필수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학생의 부모는 대체로 신속하게 전문변호사를 찾아가는 반면, 그에 비해 피해학생의 부모는 ‘피해자니까 학교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을 것’이라고 믿고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수임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물론 모든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학폭의 경향을 살펴보면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특히 특정 사안의 경우 전문변호사와 함께 일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요즘 학폭의 경향 교육 관련 기관들의 조사에 따르면, 해마다 학교폭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의 나이는 이제 더 이상 특정 연령대로 국한할 수 없고, 학교폭력의 형태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절차는 여러 단계로 복잡하게 나뉘어있고, 학교는 사안에 최대한 개입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대처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양쪽 보호자들은 ‘사안의 해결’보다는 ‘내 자녀의 보호’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결국 갈등은 깊어진다.  2. 학폭 전문가의 조력 필요성 학폭 사안 처리 절차는 학교와 교육청으로 세분화가 이루어지면서 일반 학부모들이 감당하기 어렵다. 형식적인 절차 안내가 있으나, 서류 한 번 잘못 내거나 기한을 놓치는 날에는 그에 따른 불이익은 전부 학생과 보호자가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더라도 학교 선생님, 교육청 심의위원,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 법원의 판사가 도와줄 것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막상 심의나 경찰조사에 다녀오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뒤늦게 변호사를 찾아간다. 피해학생 측은 피해를 회복하는데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그래서 오히려 가해학생 측보다 변호사의 도움이 더 필요한 것이다. 학폭 사안이 제대로 처리되려면, 학폭 신고, 증거 수집, 심의 대비, 고소장 작성, 합의, 손배해상청구 등에 모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실제로 학폭 사건을 피해자로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제는 이러한 부분을 잘 알고 있다). 가장 두려운 때는, 학생과 학부모가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대처했는데도 그 방법과 내용이 잘못되어 처음부터 다시 대응해야 하거나, 혹은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을 때다.  3.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 유형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모든 학교폭력 사건에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물론 어떠한 사건이라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 더 쉽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학폭전문변호사로서 꼭 하고 싶은 말은, 최소한 아래에 언급하는 유형에 해당한다면, 피해자는 초기 단계부터 바로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증거가 없는 경우학폭 변호사의 도움으로 피해를 입증할 증거를 다방면으로, 위법하지 않게 수집한다. 전문가가 아닐 경우, 필요 없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얻으면서 불법을 저질러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처벌까지 받는다. 둘째, 성범죄 피해자인 경우변호사가 가해자 측과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대리해서 진행한다. 특히 사이버 성폭력(디지털 성폭력)의 경우 해당 영상이 더 이상 유포되지 않도록 가해자 측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 하도록 한다. 셋째, 가해학생이 피해를 주장하며 피해학생을 가해자로 신고할 경우(이른바, 맞폭)피해학생이 억울하게 ‘가해학생 조치’를 받지 않도록 교육청 심의와 수사기관에 대응한다. 그리고 가해학생이 허위로 맞폭을 신고하였을 경우, 무고 등의 책임을 지게 한다. 넷째, 피해학생의 피해가 큰 경우학폭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치료받아야 할 경우, 가해자 측의 사죄는 물론이고, 금전적 위자도 받아야 한다. 피해학생과 가족들은 학폭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전부 무너진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합의 또는 민사소송으로 적절한 손배해상금을 지급받도록 한다. 다섯째,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사안이 경미하더라도 가해학생 측에 변호사가 있다면, 적어도 전문변호사에게 자문 정도는 꼭 받길 권유 드린다. 인터넷으로 혹은 지인들의 말을 듣고, 성급히 일을 진행하는 것은 총을 겨누고 있는 상대방 앞에 맨몸으로 서는 것과 같다.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피해학생은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하나 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이고 제대로 된 대응이다. 요즘학폭은 더 이상 아이들 사이의 다툼으로 치부하기에는 이미 무겁고 심각하다.이 학폭 사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피해학생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지금 당장은 물론이고 아이가 성년이 된 이후까지 지속되는 일이 상당히 많다. 피해자 측이 적시적소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허소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15
    작성일 2024-10-24
    학폭위 전 변호사 선임 중요생기부 기재와 전학 처분 위험일주일 전 의견서 제출 필수법률전문가 없는 심의위원회늦은 대응은 불리한 결과 초래아이와 소통하며 해결 가능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허소현입니다.   아이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제게 문의 전화를 주시는 의뢰인분들 중에는 학폭위가 열리고 난 다음에야 제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마 학폭위가 열릴까 방심하다가 적기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학폭위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생기부에 남게 되면 아이의 진학은 물론 이후의 삶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처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생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을 정도의 처분을 받는 것으로 그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담당했던 사건에서는 피해 학생이 억울하게 쌍방학폭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뒤늦게나마 저를 찾아오신 피해 학생의 부모님 덕분에 다행히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게 된 것은 물론, 가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학폭위 처분이 내려지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왜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 소개해드릴 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학폭으로 인한 처분을 낮추려면 먼저 어떤 식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즉 학폭위가 운영되는지 그 과정부터 알아야 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사안이 심각한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 경미한 사건이라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만, 그 정도가 심각하다면 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학폭위에서는 피해 학생의 진술을 먼저 듣고, 가해 학생의 진술을 듣고 난 뒤에 징계처분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 학폭위에 변호사가 동석해야 할까?학폭위는 대부분 학부모와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당연히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법적인 지식이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상대 학생이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상대 학생의 주장만이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 학생인데도 변호사를 선임하냐는 질문을 종종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가해 학생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학폭위가 열리기 7일 전에 의견서를 내야 하는데, 고작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와 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혀 소명하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문에 학폭위가 열리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학폭위에서의 처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학교폭력사건은 적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면 자연스레 부모와의 거리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가 학폭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갑작스럽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된 대처를 하기도 전에 학폭위를 맞게 되죠.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학폭위에서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면 학교폭력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생기부에 남게 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8호 전학 처분이나 9호 퇴학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년간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을 해결해왔던 저는 학교폭력사건을 맡게 되면 먼저 아이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께 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제가 대신 듣고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아이가 학교폭력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 어떤 사건이라도 해결해드리겠습니다.허소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14
    작성일 2024-10-22
    심의위 출석시 부모동반 필수변호사 동행이면 더욱 효과적15분 진술시간 효율적 활용육하원칙 맞춰 답변 준비감정적 대응보다 사실 전달사전 진술연습으로 당황 방지 안녕하세요. 허소현 학교폭력전문변호사입니다.앞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였다면 부모님과 학생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학생과 보호자(적어도 1명) 모두 꼭 출석해 주세요.학폭위 심의 개최 전에, 우체국 등기로, 출석 안내 통지서를 받으시는데요. 간혹 보호자 분들이 교육지원청에 전화를 해서 그날 참석할 수 없으니, 날짜를 바꿔 달라고 하시거나, 본인이 갈 수 없으니 이모, 삼촌을 보내겠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력하게 이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꼭 출석을 하시라고 권유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다짐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피해학생의 경우에도 실제 피해를 입은 학생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피해학생이 어리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제대로 대답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보호자들이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 보호자, 변호사 다 같이 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상황에 따라 보호자가 출석할 수 없다면, 반드시 변호사가 학생과 동행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있으면 사실관계 정리는 물론이고, 법적 쟁점에 대한 대응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심의위원들의 질문에 이 사건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라 말해주세요.제가 보호자 분들과 함께 심의에 출석하면, 사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하셔서 또는 감정이 복받쳐서, 본인의 힘든 일(예를 들면 사업, 이혼 등의 개인적인 사정)을 말씀하시거나 이 학교폭력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참 하기도 하십니다.   심의는 학생당 15~20분 정도 배정이 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학생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심의위원들이 조치결정에 필요한 것을 물어보고, 상대방 학생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을 체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요.   보호자들의 긴 하소연이 이어지면 결국 그러한 과정보다는 울먹이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 분들은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에 맞춰서 답변하셔야 합니다. 3. 진술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제가 형사사건과 학교폭력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분들과 꼭 하는 과정이 있는데, 바로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 연습 시간입니다. 보통 학교폭력을 처음 경험하거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심의에 출석해서 당황해서 대답을 잘 못하거나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저랑 회의록을 같이 보면서, ‘제가 정말 이렇게 말했어요?’라고 되묻기도 하시거든요.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 일이다 보니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꼭 해야 할 말은 아예 못하거나, 아이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데도 그러한 사정을 어필하지 못하고 상대측을 비난만 하다 나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이란 것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심의 때 진술하면 녹음이 다 되고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진술을 정돈해서 심의에 출석하시길 바랍니다.     학폭 사안에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면 가장 좋지만, 만약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심의에 가기 전 상담을 통해서 개괄적인 도움이라도 꼭 받아보시라고 조언드립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미리 준비하셔서, 내 자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내 자녀의 권리를 충분히 지켜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허소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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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10-21
    심의자료 일주일전 제출 필수당일 결정 99% 사전준비 중요의견서는 쟁점중심 명확하게시간순서대로 증거자료 정리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다섯가지 판단기준 포함작성 안녕하세요. 허소현 학교폭력전문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각 학교에 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각 교육지원청 단위에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가 그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즉 학폭위 출석하기 전에 꼭 알고 가셔야 하는 것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제출할 자료는 늦어도 학폭위 개최 일주일 전에는 꼭 제출해 주세요.제가 학폭위 심의위원으로 심의를 진행하다 보면, 당일에 증거랑 서류 등을 이것저것 챙겨서 오시는 보호자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심의에 출석해서 자료를 그 자리에서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심의위원들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시작 전에 소회의를 하면서 자료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심의결과도 그날 결정되는 경우가 99%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6줄 양의 반성문 정도는 즉시 제출해도 무방하지만, 되도록 모든 자료는 사전에 정리하여 개최 일주일 전에 담당 주무관 또는 장학사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담당자들이, 내용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 미리 요약 정리를 하여 심의위원들이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서는 쟁점을 중심으로 눈에 쏙쏙 들어오게 준비하셔야 합니다.보통,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학폭 담당 선생님과 전담조사관이 절차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는데요.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준비된 학생확인서, 보호자확인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전담기구 심의결과보고서, 각종 경위서, 사실확인서 등을 관할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제출합니다.   이 자료들만 해도 양이 꽤 많은데 하나의 사건에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의 수가 많다면 또는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이라면 심의위원들이 검토해야 할 양이 엄청 많습니다. 게다가, 심의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1~2시간 정도에 불과해서 학생과 보호자는 ‘의견서’를 굉장히 잘 써야 합니다.   보통은 사건 중심으로 쟁점을 잡아서 쓰되, 각 주장에 따른 증거도 맞춰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건 발생 경위, 관련 학생들이 한 행동, 목격 학생들의 진술,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의 입장 등을 시간 순서대로 써 내려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교육청 학교폭력 심의위원으로 받아본 의견서 중에 의견서 요약본, 색인 등을 만들어서 깔끔하고 보기쉽게 제출하는 당사자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학교폭력 사건을 대리할 때, 이 사건에서 심의위원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 위주로 쓰고, 심의위원들이 판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결정 항목 5가지(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를 꼭 작성해서 드립니다.이렇게 심의위 준비 단계부터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학생과 보호자 모두 억울한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학폭전문변호사인 저와 함께 진행한다면 학폭위 심의 준비 걱정할 필요 없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저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허소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12
    작성일 2024-06-12
    경미한 학폭 자체해결 가능피해 측 동의 필수 조건신체치료 2주미만 사안만재산피해 없거나 즉시복구일회성이며 보복행위 아닐때사전검토와 합의진행 중요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허소현입니다.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중 갑자기 학교에서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학교폭력 사안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는 부모님들을 보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까지 가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굳이 심의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학교장 자체해결을 통해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요. 본 칼럼에서는 자체해결이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사안을 마무리 짓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장 자체해결이란 무엇일까? 학교폭력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면 가해학생의 처분 및 선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자체해결로 종결될 수 있는 사안이 분명 존재합니다. 관계 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를 보면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가해학생 부모님이 피하고 싶어 하는 학폭위까지 가지 않고 사안을 마무리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학교장 자체해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 사안처리 흐름도 2. 자체해결을 위한 성립 요건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하기 위해선 몇 가지 요건에 부합해야 하는데,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이전 가해학생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을 선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일련의 행위가 다시금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가해학생 보호자 역시 그릇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선행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자체해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위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함과 동시에 경미한 사안이어야 하며, 피해학생 측의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치 않는다는 확인서면이 필요합니다.만약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거나, 모두 충족한다고 해도 폭력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자체해결을 통해 사안을 마무리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세부적인 사실관계 검토 학교장 자체해결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세부적인 사실관계 검토를 통해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자체해결을 통해 사안을 마무리 짓는 것이 최고의 상황이겠지만, 피해자는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강력한 처벌을 원해 학폭위를 요청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또한, 사안에 따라 합의서나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피해학생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합니다.✔ 학폭처분 억울함을 남기지 않으려면? 사안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고, 가해학생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겠지만, 무조건 강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사소한 갈등으로 벌어진 틈을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채운다면 이전보다 돈독한 관계로 발전하는 등 전화위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원만하게 해결해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은데요.여러분의 자녀가 억울한 처분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허소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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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본 약관은 2017년 07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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