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신고서’ 작성방법 > 칼럼 및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KIM & PARTNERS

전문변호사들의 경험과 끊임없는 검토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의뢰인을 변호하겠습니다

칼럼 [학교폭력] ‘학교폭력신고서’ 작성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김앤파트너스 작성일2024.12.12 조회62

본문

학폭신고 다양한 방식

서면신고가 가장 효과적

등기우편으로 접수권장

육하원칙 맞춰 작성필수

구체적 사실관계 포함

복잡사건은 전문가도움

20fc27b2a1e9e175aaa33714b0206bee_1733991793_3691.jpg

 

 서론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피해가 발생하면 학교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학교는 학교폭력처리 절차에 따라 사안을 해결하지만,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닌 중립적 입장을 지켜야 한다.

 

학폭 피해 직후, 피해학생과 부모님은 가장 기초적인 신고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교폭력 피해 신고의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고, 학교폭력신고서 작성 및 제출의 필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 방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6(피해학생의 보호)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7. 4. 18., 2019. 8. 20., 2020. 12. 22., 2021. 3. 23., 2023. 10. 24.>


학교폭력을 직접 당한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학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때 학교란 학교에 재직 중인 누구에게 하더라도 무관하다. 피해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담임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wee)클래스 상담교사에게 신고하거나 도움을 청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자의 경우 학교에 직접 방문하거나, 담임교사에게 전화하거나, 생활안전지도교사에게 전자우편을 발송하기도 한다. 요즘은 학생과 보호자 모두 담당선생님에게 SNS 메신저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우도 많다.

 

기타 방법으로 경찰서(112)에 신고를 하거나, 학교폭력신고센터 또는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학교 익명 또는 비밀 게시판에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 사실이 드러난 사건도 있다.

 


 학교폭력신고서의 필요성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방법은 위와 같이 다양하지만, 학폭전문변호사로서는 학교폭력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며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을 추천한다. 가장 정확하고 깔끔한 신고방법이기 때문이다.

 

구두로 신고를 할 경우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거나 빠뜨리는 경우가 있고, 전자우편이나 메신저와 같은 수단은 피해학생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보호자들을 통하여 실제 그런 사건들을 들은 경험이 있다).

 


 학교폭력신고서 작성방법

 

 20fc27b2a1e9e175aaa33714b0206bee_1733991557_8712.png


학교폭력신고서 작성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사실 서류의 제목 자체도 꼭 신고서라고 할 필요는 없다. 학생확인서, 피해 사실 진술서, 의견서 등 어떠한 제목이라도 무방하다.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육하원칙에 맞춰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넣어준다면 큰 문제가 없다.


[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의 예시 ]

 

A2024. 12. 20. 00중학교 운동장에서 하굣길에 B의 가방을 빼앗고 B의 목덜미를 잡아서 넘어뜨렸다. 이로 인해 B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다만, 가해학생의 수가 2명 이상일 경우, 가해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된 경우, 가해행위의 행태가 다양할 경우, 전치 2주 이상의 상해가 있을 경우, 피해학생이 맞폭을 당한 경우,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사안인 경우, 담당교사 등의 학폭 처리 절차가 미흡할 경우, 유리한 증거가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이후 사안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결론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되도록 학교폭력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학폭 당한 기억을 여러 번 떠올리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제대로 작성한 신고서는, 교육청 심의 단계까지 큰 힘을 발휘한다. 신고서의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학교, 전담조사관은 사안 조사에 집중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신고서를 준비하여 억울함 없이 사안을 해결하길 바란다.


허소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20fc27b2a1e9e175aaa33714b0206bee_1733992051_4406.png
 

해당 카테고리에 게시물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사업자등록번호. 197-88-01242 대표자. 김민수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서초동, 영일빌딩) 4층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거제동, 정림빌딩) 11층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353(범어동, 범어353타워) 7층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4 (사파동, 가야빌딩) 4층
대표전화. 1577-2896 이메일. knps@kimnpartners.co.kr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수

COPYRIGHT 2019 KIMNPARTNERS ALL RIGHTS RESERVED.

이용약관이용약관 닫기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김앤파트너스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 (http://kimnpartners.co.kr)의 제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회원 : 기본 회원 정보를 입력하였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아이디를 부여받은 개인

②아이디(ID) :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③비밀번호(Password) : 회원이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④해지 : 회사 또는 회원에 의한 이용계약의 종료


제 3 조 (약관의 공시 및 효력과 변경)

①본 약관은 회원가입 화면에 게시하여 공시하며 회사는 사정변경 및 영업상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한다

②본 약관 및 차후 회사사정에 따라 변경된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촉진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기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제 2 장 이용계약


제 5 조 (이용신청)

①이용신청자가 회원가입 안내에서 본 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동의하고 등록절차(회사의 소정 양식의 가입 신청서 작성)를 거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용신청자는 반드시 실명과 실제 정보를 사용해야 하며 1개의 생년월일에 대하여 1건의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③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이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 6 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회사는 제5조에 따른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를 예외로 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한다.

②회사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가.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다. 기타 회사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회사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나. 이용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다.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라.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한 경우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7 조 (회사의 의무)

①회사는 사이트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의무가 있다.

②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해야 한다. 단,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공지사항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통보해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영장 제시가 있는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8 조 (이용자의 의무)

①이용자는 본 약관 및 회사의 공지사항, 사이트 이용안내 등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사이트를 이용해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다.

③이용자는 본 사이트를 통해 얻는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 4 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 9 조 (서비스 이용)

①이용자는 본 약관의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 사이트를 이용한다.

②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정해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또는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 10 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하여 전자메일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1 조 (광고게재)

①회사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본 사이트 이용 및 행위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경우

②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④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이나 광고성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⑤해킹 및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으로 서비스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⑥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지적재산권자가 지적 재산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타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⑧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및 회사가 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①전기통신사업법 상에 규정된 기간통신 사업자 또는 인터넷 망 사업자가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②정전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③설비의 이전,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④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⑤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 14 조 (게시물 관리)

회사는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효율적인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제공하는 자료가 제1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임의로 삭제, 자료이동, 등록거부를 할 수 있다.


제 15 조 (서비스 이용 책임)

이용자는 회사에서 권한 있는 사원이 서명한 명시적인 서면에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기 광고, 음란 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 S/W 불법제공 등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6 장 기타


제 19 조 (면책 및 손해배상)

①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책임이 면제된다.

②회사는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의 상호거래 관계에서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③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판에 게재한 정보, 자료, 내용 등에 관하여 사실의 정확성, 신뢰도 등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본인의 책임 아래 본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④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등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자료의 취사선택, 기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⑤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⑥이용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이용자는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한다.


제 20 조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

회사가 회원 가입과 관련해 취득한 개인 신용 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및 활용 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용자의 동의는 회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기관, 신용정보업자 및 기타 이용자 등에게 제공해 이용자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21 조 (분쟁의 해결)

①회사와 이용자는 본 사이트 이용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본다.


<부칙>

본 약관은 2017년 0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카카오톡 알림톡 시행에 관한 내용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상담안내 등의 비광고성 정보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알려드리며만약 알림톡 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수신 차단하신 경우에는 일반 문자메시지로 보내 드립니다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안내되는 정보를 와이파이가 아닌 이동통신망으로 이용할 경우알림톡 수신 중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카카오톡을 통해 발송되는 알림톡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반드시 알림톡을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uick menu

문의전화

1577.2896

상담전화 카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