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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 학폭심의 전, 피해학생 보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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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앤파트너스 작성일2024.12.06 조회82

본문

피해학생 보호조치 규정

접촉과 보복행위 금지

사건인지시 즉각분리

가해자분리 7일이내

추가피해 차단 중요

신속한 보호요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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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 전담기구가 열린다. 해당 사안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진행한다.

 

문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대로 사안을 해결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기관은 학교폭력대책 심의가 진행되기 전까지 일단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분리조치와 접촉 등 금지조치를 한다.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6(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다만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7. 4. 18., 2019. 8. 20., 2020. 12. 22., 2021. 3. 23., 2023. 10. 24.>


학교 교장은 피해학생 소속학교에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을 보고 받아 알게 된 날, 지체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 이는 가해자를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피해학생이 분리를 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는다면, 학교는 분리 대상, 기간, 공간 등 분리방법을 결정하여, 최대 7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서 가해자를 분리한다. 분리 기간에는 초일이 산입되며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분리 기간에 포함되더라도 이를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한편, 가해자가 이미 피해학생과 분리된 경우라면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다른 학교에 소속된 경우, 가해학생이 교외체험학습으로 등교하지 않는 경우 등은 이미 가해자가 분리된 상태이므로 별도의 분리조치를 하지 않는다.

 

 

 가해학생의 피해학생 등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7(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다만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바로 가해학생으로 하여금 피해학생(신고고발 학생 포함)에게 접촉, 협박, 보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내려야 한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 동법 동조 제4항에 근거한다.

 

앞서 살펴본 분리조치는 그 기간이 단 7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혹여나 가해자가 피해학생에게 해코지를 할까 두려워한다. 이른바 접촉금지조치로서 신고고발한 학생을 포함한 피해학생에게 추가로 발생할 학교폭력을 방지할 수 있다.


 

 결론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을 당하여 신고하더라도 마냥 속이 편하지는 않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학폭신고에 대한 보복을 하기도 하고, 학폭신고를 취하하라고 협박하는 일도 생각보다 많다. 특히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 같은 반에 재학 중일 경우, 그 두려움은 더 크다.

 

게다가 가해학생은 친구들에게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따돌림을 조장하는 등 교묘하게 피해학생을 더 괴롭히기도 한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분리조치와 접촉금지조치를 잘 활용하되,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


허소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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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본 약관은 2017년 07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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