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행정심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에 불복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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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앤파트너스 작성일2024.11.29 조회119본문
학폭처분 불복절차 존재
피해·가해 측 모두 신청가능
처분받고 90일이내 제기
기간경과시 각하처리
심판기각땐 소송가능
증거입증 철저준비 필요
서론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른바, ‘학폭위’)는 해당 사안의 심리를 끝내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받을 각 조치를 결정한다. 그리고 관할교육지원청교육장은 학폭위 결정에 따라 피해학생, 가해학생 그리고 때론 보호자들에게까지 그 조치를 처분한다.
학생과 보호자는 위 처분에 대해 불복한다면, 그 방법 중 하나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누가, 어떤 내용을, 언제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면 그다음 단계는 무엇인지까지 자세히 설명한다.
처분에 대한 이의방법, ‘행정심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
먼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피해학생이 받은 조치에 대해 다툴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학생이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로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을 처분받았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럴 경우, 피해자 측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3호(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처분을 추가로 내려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다. 예를 들어 가해학생이 가해학생 징계조치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사회봉사 10시간’을 처분 받았다(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받은 처분은 별개로 한다).
피해학생 측에서 생각하기에,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가 가해행위에 비하여 낮다고 느끼면, 그 징계조치의 수위를 올려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받은 징계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통상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가해학생으로 인정이 된 경우와 가해학생이 받은 처벌이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엄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 기간 |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무조건 ‘제소기간’이다. 행정심판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쉽게 말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조치결정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 기간이 지나고 나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바로 각하된다. 각하(재결)란, 심판청구의 요건을 심리해보니 그 결과 청구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적법하지 않은 청구이므로 본안심리 자체를 거부하는 판단을 말한다. 그러므로 행정심판에서의 불복기간을 반드시 지켜서 추후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한다.
‘행정심판’에서 실패했을 땐, ‘행정소송’ |
행정심판을 제기한다고 해서, 청구한 내용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행정심판에서 청구가 기각(=청구인이 신청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육지원청교육장이 내린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판단)된다면, 그다음 단계로 ‘행정소송’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행정심판과 비교하였을 때, 행정소송이 더 무겁고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학폭전문변호사의 소견으로는, 행정소송을 할 경우 구체적인 법리를 근거로 다툴 수 있어서 행정심판보다 대체로 그 결과가 합리적이다.
결론 |
피해학생 측, 가해학생 측 할 것 없이 누구나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납득하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절차적으로, 실체적으로 하자가 있는 처분이 있고 해당 처분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원래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 만큼 학폭위를 준비할 때보다 훨씬 세부적이고 확실한 내용으로 행정심판(또는 행정소송)을 청구(제기)해야 한다. 기존 처분의 문제점에 대해 학폭전문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행정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허소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