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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년사건]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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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앤파트너스 작성일2024.12.18 조회27

본문

10세이상 처분대상

14세미만은 촉법소년

형사처벌은 불가하나

10단계 보호처분 실시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

피해자 적극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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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최근 몇 년 사이에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한다’, ‘소년범도 성인과 같이 법 적용해서 처벌하자는 여론이 거세다. 형사전문변호사로 사건을 진행해보면, 실제로 심각한 소년범죄 사건도 꽤 많다.

 

한편 학교폭력과 소년사건의 피해자들은, 상대방이 촉법소년일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처벌의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궁금해한다. 이에 촉법소년의 범위와 촉법소년이 받는 처벌에 대해 알아본다.

 

 

 촉법소년의 나이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으로, 그 적용 대상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까지는 촉법소년,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까지는 범죄소년이다.

 

촉법소년이나 범죄소년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수사기관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형사처벌은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부터 가능하고,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다.

 


 보호처분의 종류


 소년법

 

32(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보호소년에게 내린다. 해당 처분은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호소년은 2호 수강명령과 4호 단기 보호관찰을 함께 처분받을 수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장 어린 만 10세의 보호소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처분은 9호 단기 소년원 송치이다. 10호는 만 12세 이상일 경우 2년의 기간 동안 가능하다.

 


 학교폭력과 소년보호처분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학생은, 교육장으로부터 가해학생 조치(징계)를 받은 것 외에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이 성범죄인 경우 학교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여 수사가 개시되고, 그 외의 학교폭력은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거나 피해학생 측에서 고소를 하여 조사가 시작된다.

 

교육기관의 가해학생 처분과 별개로, 가해학생은 보호소년으로서 경찰조사와 소년보호재판(또는 일반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보호소년의 나이가 만 10세가 넘는다면 (비록 형사처벌을 아니더라도), 이 보호소년은 재판 결과에 따라 심한 경우, 소년원 송치의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결론

 

가해학생이 촉법소년일 때, 피해자 측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알고 고소와 같은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가해학생이 만 10세가 넘는다면, 가해학생 징계는 물론이고, 소년보호처분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교육기관의 징계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수사기관의 개입과 보호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고고소와 같은 절차를 통해 피해자로서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허소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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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본 약관은 2017년 07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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