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중독 이혼 조정 결정 > 성공사례(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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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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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비트코인중독 이혼 조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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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개요

의뢰인과 피고(남편)은 청약에 당첨되어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피고는 수중에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고 3년 동안 이를 상환하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약속은 얼마 가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비트코인이었습니다.

피고는 원래 대출금을 상환하는 계획과는 다르게,

본인의 급여를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모두 탕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의뢰인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아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70%의 투자 손실을 발생시키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뢰인은 피고에게 '이제 정신 차리고, 돈을 모으자.'라고 말하며 타일렀지만,

피고에게 비트코인 투자는 습벽이 되어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남편의 계속되는 행동들로 의뢰인은 저희 김앤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고(남편)는 이혼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우리 00이 이제 3살인데, 너(원고)는 너무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이혼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협의를 통한 이혼의 성립은 불가능했고, 

재판상 이혼원인에 부합하는 청구를 통해서 법원의 이혼 성립 판결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이혼에 대한 반대와 더불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양육권/양육비에 대해서도 의뢰인과 피고는 전혀 다른 입장을 표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송에서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 전략 및 조력

사건에 착수한 저희 김앤파트너스에서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면서,

5년간의 결혼생활을 천천히 되짚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피고 측의 무분별한 비트코인 투자 행위가 단순히 '재산의 증식'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일종의 '중독'이라고  판단하고 재판상이혼원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주장

아래와 같은 남편의 거짓말/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서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남편 혼인기간 중 아파트 대출금 상환을 이유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아파트를 담보로 수억원의 대출을 받아 비트코인에 투자했습니다.

2) 남편의 빚을 의뢰인이 대신 변제를 해줬지만, 남편은 또다시 대출을 받아 위험성 높은 투자를 하는 등 그릇된 경제 관념과 방탕한 소비 습관을 개선할 여지가 없습니다.

3) 남편은 비트코인의 투자 실패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급여를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김앤파트너스의 청구 대부분을 받아드린 피고와 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1.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한다.
2. 양육비는 월 110만원을 지급한다.
3. 대출(빚)에 대한 변제 책임은 
각각 명의대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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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다. 기타 회사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회사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나. 이용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다.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라.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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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본 약관은 2017년 07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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