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구속영장방어 집행유예 사례
올해 대학생이 된 의뢰인은 방학을 맞아 부모님의 지원 없이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보고자,
구직 사이트(알000)에 본인의 이력서를 올려 구직활동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의 이력서를 보고 'ㅁㅁ신용정보주식회사'의 인사담당자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인사담당자는 "추심 대행이지만 손님들을 만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고, 사진을 찍는 일과 서류를 전달하는 일이 주 업무다."라고 말하며 업무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뢰인은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ㅁㅁ신용정보주식회사를 검색하여 확인하였고,
실제 해당 회사에서 연락이 온 것이라 신뢰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담당자는 의뢰인에게 "현금을 받아 송달해 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안전장치의 수단으로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사진/부모님 성함/연락처'를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의뢰인은 요청에 따라서 자료들을 보내줬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생각을 하니 자신이 한 일이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 다음 날부터는 담당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사담당자는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야 이 000가 좋은 마로 하니까 들어 처먹지를 않네, 니가 한거 불법자금 입금한 거야 0000아.",
"1번을 하나 100번을 하나 처벌은 똑같이 받는데 신고하기 전에 2-3주만 해라 안 걸리게 해줄 테니까"라고 말하며 보이스피싱 업무라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연락을 받지 않는 의뢰인에게 "너 혼자 사는데 너 하나 어떻게 해도 아무도 모른다.'',
"주소 다 아니까 부모님 일하는 곳에 가서 다 엎겠다."라고 하며 메신저를 보내며 협박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의뢰인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원의 전화를 다시 받아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알았지만,
지시에 따라서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무통장으로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업무 15차례와 더불어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전화업무로 범죄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이런 의뢰인의 불법적인 업무는 얼마 가지를 못해서 꼬리가 잡혔고,
무통장으로 송금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의뢰인은 구속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협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건에 가담한 것이었지만,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적극 가담하는 '조직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가. 범죄혐의의 상당성
의뢰인은 총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하고,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내용 등을 볼 때, 피해자가 사기죄를 범했다고 보이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나. 주거부정 및 도망할 염려
1 ) 의뢰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검거 당시의 주소지가 다른 주거부정의 상태이다.
2) 의뢰인의 언행 및 주거상황 등으로 볼 때, 구속이 되거나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향후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도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 재범의 위험성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업무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5일의 기간 중 총 16회에 걸쳐 대구/경북/구미 등 지역에서 범죄가 확인되며, 앞으로도 확인될 여죄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 또는 재판을 진행한다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현금 수거책 범행을 다시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의뢰인의 긴급체포 이후 영장구속실질심사에서 착수하게 된 김앤파트너스에서는
빠르게 사건을 파악하여 아래와 같이 검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여 불구속 수사로 소송이 진행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가. 범죄의 상당성에 대해서
의뢰인의 범죄행위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자들의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지만,
의뢰인은 공동의 피의자들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사건의 정상에 대해서 참작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에 대한 범죄의 상당성은 크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주거부정 및 도망할 염려에 대해서
의뢰인은 원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를 하였으나,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는 학교 수업을 듣기 위해서 대학교 하숙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기 중 학교/하숙집/본가를 오고 가며 부모님과 꾸준히 연락하고 성실하게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주거가 부정하지 않고 도망의 우려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재범의 위험성에 대해서
의뢰인은 초범으로 과거 아무런 전력이 없으며, 소년 사건에도 휘말린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진술과 문자 내역과 같이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 범죄행위를 그만두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직원의 협박으로 해당 사건에 휘말리게 된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은 낮거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김앤파트너스의 주장으로 보이스피싱영장청구는 기각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고,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저희 김앤파트너스에서는 진행되는 재판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앤파트너스는 일부 피해자분들과 접촉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법원에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서 양형상 유리한 부분 종합하여 주장하며 법원의 선처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 김앤파트너스의 보이스피싱구속영장 청구기각과 재판 과정에서의 도움으로
재판부의 감경의 여지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