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여금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사업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 부탁하였고,
대가로 의뢰인 소유의 사업지 토지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의뢰인의 부탁을 수락하면서, 4차례에 걸쳐 약 4,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뢰인은 빌린돈을 사업운영에 사용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
기존 본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 뿐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토지에는 이미 공시지가 기준 가격에 3배에 달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전혀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이후 약속한 변제 날짜가 지났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는 4천만원을 갚을 것을 종용했지만, 의뢰인은 '조금만 말미를 달라.'라고 하며, 계속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약속한 변제 날짜가 1년 지났음에도 의뢰인은 감감무소식이었고,
피해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근저당 설정된 토지에 대해서 담보가치가 없었던 점과 의뢰인이 돈을 빌린 목적과는 다르게 개인적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한 점 등의 사실들이 밝혀졌고,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배상과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당장의 변제능력이 없는 의뢰인은 피해자의 요구조건을 맞춰 줄 수 없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죄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에 서게 되었고,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모두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판결 이유를 밝히며,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했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저희 김앤파트너스에서는
1심 선고 이전의 사건 기록들을 빠르게 검토한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한 사건임을 판단하였고,
이후 구치소에 있는 의뢰인에게 접견을 진행하여,
피해에 대한 변제의사 및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감형을 위한 법리적인 관점과 피해자측의 납득 가능한 부분인지를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차후 월 100만원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합의안을 작성했습니다
접견을 마치고 피해자와의 연락을 통해서 의뢰인과 논의한 합의안에 대해서 제시하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대해서, 합의안에 대해서 서명 및 법원에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해당 합의내용들과 감형을 위한 사유들을 담은 항소이유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바탕으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의 감형에 대한 주장을 피력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
1.의뢰인은 수사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모두 인정.자백하였으며, 되돌릴 수 없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깊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피의자신문조서/반성문]
2. 의뢰인은 1심 판결 이후 피해금 전액 변제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를 변제하였고 남음 피해금은 월 100만원씩 변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도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생각하여 위 조건을 받아드렸고,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합의서/처벌불원서]
3. 의뢰인은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기록이 없으며, 모든 일에 밝고 성실하게 임하였고, 주변에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의뢰인의 옳바른 행품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범죄사실 조회서/주변인 탄원서]
4. 의뢰인은 지체장애/청각장애/한센병을 앓고 있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모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증거자료: 진단서/수급자증명서/복지카드]

피해자와의 합의와 위와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1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구치소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