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교사도 보호받아야 한다 – 반복되는 교권 침해, 이제는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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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앤파트너스 작성일2025.06.25 조회75본문
제주시 중학교 교사,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유서에 고통 토로
시도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존재하나, 현장에서는 실효성 부족
교사들, ‘맞대응 보복’ 우려로 소극적 대응 선택…심리적 압박은 여전
제도적 보호 장치와 민원 대응 시스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정비 필요
반복되는 비극, 이번엔 제주에서
최근 제주도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시의 한 중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던 40대 교사 A씨가 학교 내 창고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유서에는 “학생 가족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감당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관련 사건 요약 — “마지막까지 제자 걱정한 교사”
2025년 5월, 제주시 중학교 교사 A씨는 한 반 학생의 무단결석과 흡연 문제를 교육적으로 지도하던 중, 해당 학생의 누나로부터 두 달 넘게 하루 수차례 연락과 민원을 받아왔다. 새벽 6시부터 자정 넘게 이어진 전화와 항의,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압박 등은 고인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A씨는 병가를 시도했지만 민원이 계속되자 이를 미루었고, 사망 전날까지도 학생에게 “학교에 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유가족과 동료 교사들은 “책임감 강한 교사였지만 민원을 혼자 감당해야 했고,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전국 교사단체는 순직 인정과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존재한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에는 교사의 교육활동이 침해당했을 때 구제를 위한 ‘교권보호위원회’가 존재한다. 필자 역시 해당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교사가 침해 사실을 신고하면 교육지원청이 조사에 착수하고, 위원회는 학생 혹은 보호자의 진술을 청취한 뒤 필요한 조치를 결정한다. 그 조치에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또는 퇴학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교사들이 담당 학생이나 학부모를 신고하는 일 자체에 큰 심리적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고소나 민사소송은 사실상 드물고, 교권보호위원회 제소가 현실적인 최후 수단으로 활용된다.
문제는 이마저도 최근에는 맞대응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피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권침해로 신고했더니, 보호자 측에서 교사를 ‘아동학대’로 역고소하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한다. 교사들은 점점 더 방어적으로 변하고 있고, 결국 병가를 내거나 전근을 가는 방식으로 회피하고 있다.
교사도 사람이다,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교사가 직무를 벗어나 부당한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제재받아야 한다. 그러나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어른이니까”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한다는 시각은 시대착오적이다.
교사도 한 사람의 시민이며, 노동자이고, 보호받아야 할 법적 권리를 가진 존재다. 교육이라는 공간은 존중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지, 일방적인 요구와 감정적 공격이 허용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제도나 대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지 여부다. 교사의 연락처를 비공개 처리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을 학교장이 아닌 독립된 기관이 맡는 등의 제도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 제도들이 실효성 없이 형식에만 그쳤음을 보여준다.
교사가 민원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학교 민원 대응 전담 창구’가 필요하며, 제3기관이 개입해 중립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하는 구조도 필요하다. 단지 “교사를 보호하겠다”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교사가 목숨으로 메시지를 남기게 해선 안 된다
교사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 서이초 사건 이후 바뀌지 않은 교육 현실은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고통스럽게 드러났다. 우리는 또다시 “교사를 보호하자”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그 말이 교사 개인의 인내와 희생을 전제로 한다면, 그것은 보호가 아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단지 한 사람의 일이 되지 않도록,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단단한 구조와 실질적인 개입이다. 교사도 보호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보호는 당연한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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